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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06건 · 1/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해외 파견 출국에도 국외전출세를 신고하나?
해외현지법인 파견으로 출국하는 경우 국외전출세 신고의무 여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파견으로 출국할 때 국외전출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국외 이전을 위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적용된다. 비거주자 전환 시기는 가족과 국내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국외 출국 전 주택 양도도 특례가 적용되나?
근무상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위하여 출국하기 전 국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법§154①(2)다목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1년 이상 국외거주하기 전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국내 보유 1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해석사례도 취득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출국하기 전 양도한 경우를 같은 방향으로 해석했다.

근거 법령·조문
3 국외전출세의 출국일은 어떻게 판단하나?
「소득세법」제118조의9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는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사실판단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전출세 적용을 위한 출국한 날과 비거주자 전환 시점을 물었다.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가족과 국내 자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 해외이주 후 거주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소득령 §155⑳에서 규정하는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해외출국 후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거주주택은 소득령 §154①2 나목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 보유 세대가 해외이주 후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2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해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이 특례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 유학 출국 후 영주권 취득 시 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로서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학 출국 후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현지이주 후 영주권 등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관련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취학 사유 출국 후 출국일부터 2년이 지나 양도한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 출국 후 감면주택 포함 2주택이면 비과세되나?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제2항의 규정은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비거주자가 소유한 2주택 중 감면주택(B) 외에 다른 1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 또는 같은 영 제155조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국 당시 1주택이었으나 양도 당시 감면주택을 포함해 2주택인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는 다른 주택 양도 시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며, 거주자는 요건 충족 시 적용받을 수 있다. 거주자 여부는 사실판단하고, 거주자의 경우 감면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 취학 출국 후 영주권을 얻으면 주택이 비과세되나?
국외에 계속 거주하여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하는 경우로서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2호 나목을 적용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을 위해 출국한 뒤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주택 양도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이 지나 양도하면 취학 출국 특례는 적용되지 않지만 현지이주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 규정을 적용한다. 현지이주자가 영주권이나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취업 출국 후 영주권 취득 시 주택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로서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근무로 출국한 뒤 영주권을 취득한 세대의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이 지나면 다목은 적용되지 않지만, 현지이주 후 자격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나목을 적용받을 수 있다. 독립세대 구성 가능자가 함께 출국하지 않아도 세대전원이 출국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 출국 후 취득한 주택에도 국외이주 특례가 되나?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에 분양전환으로 취득한 주택은 국외출국에 따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분양전환으로 취득한 주택의 국외이주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출국 후 취득한 해당 주택에는 국외출국에 따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소득세법상 50% 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 재입국 후 다시 출국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무 상황, 출입국 상황 등을 통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주권 취득 후 세대전원이 재입국했다가 다시 출국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지는 사실판단하며, 재입국해 1년 이상 거주한 뒤 다시 출국하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거주자 판단에는 근무 상황과 출입국 상황 등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출국 후 주택소유자가 입국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거주자)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일 현재 보유하는 1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 출국 후 주택소유자가 입국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이고 보유요건과 거주요건을 갖춘 1주택이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계속 1년 이상 국내 거주가 통상 필요한 직업이 있는지를 포함해 거주자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자녀가 취학 때문에 미출국하면 국외이주 특례가 되나?
세대원 중 자녀가 취학상의 형편으로 출국하지 못한 경우 근무상 형편에 따른 국외이주 비과세 특례 적용 안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가 취학 사유로 출국하지 못한 경우 국외이주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와 「소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이나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3 입영한 세대원이 출국 못 해도 전원 출국인가?
세대전원 출국일 현재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일부가 군부대 입영으로 출국하지 못한 경우 세대전원 출국 특례 적용을 묻는다. 입영 때문에 출국하지 못한 세대원은 세대전원이 출국한 것으로 보지만 재입국 후 국내 거주 시 특례가 배제된다. 출국 당시 1주택이고 근무상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하며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중도금 납부 후 출국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
1주택을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중도금 불입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중도금 납부 후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취득 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내 양도하면 조건부로 비과세된다.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하며 출국 후 취득했거나 출국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5 출국 시 보유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보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오피스텔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오피스텔의 내부구조ㆍ형태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과 오피스텔을 보유한 채 근무상 출국할 때 오피스텔의 주택 여부를 물었다.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는 실제 상시 주거용 사용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내부구조·형태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해야 한다.

16 재입국 후 취득한 주택도 해외이주 비과세되나?
영주권을 취득한 후 재입국하여 취득한 1주택에서 거주하다가 출국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외이주에 의한 비과세 적용 안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주권 취득 후 재입국해 취득한 주택을 다시 출국하며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주택에는 해외이주에 따른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일부 세대원이 국내에 남은 상태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뒤 재입국해 새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 세대전원 출국 전에 주택을 팔면 국외이주 비과세가 적용되는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다목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이나 근무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국외거주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이 있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18 출국 전에 판 1주택도 국외근무 특례가 되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근무 등의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에 따른 출국에 관한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19 초등학생의 해외 취학도 부득이한 사유인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취학에는 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에의 취학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등학생의 해외입학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 취학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의 취학에는 초등학교 취학이 포함되지 않는다. 유치원과 중학교에의 취학도 같은 취학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 출국 사유가 양도 전에 끝나도 비과세되나?
근무상 형편 출국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양도일 현재 당초 출국 사유(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가 해소된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사유로 출국한 뒤 양도일 현재 그 사유가 해소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세과-21, 2009.8.25 사례를 제시했다.

21 세대전원 국외 출국 시 주택 비과세 요건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보유하고 있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 또는 근무로 세대전원이 국외 출국한 경우 주택 비과세 요건과 양도시기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나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요건 충족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출국 후 재입국하면 1주택 비과세인가?
출국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세대원의 일부가 재입국하여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던 중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양도일 현재 당초 출국 사유(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가 해소된 경우에는 국외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상의 형편으로 출국한 뒤 재입국한 경우 1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일부 세대원이 재입국해 계속 국내에 거주하다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없으며 출국 사유가 유지되어야 한다.

23 출국 전에 판 국내 주택도 해외이주 비과세되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득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외이주로 인한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br />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거주가 필요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국내 1주택을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출국 전에 국내 보유 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득 또는 근무상의 형편이 있어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4 비거주자가 양도한 국내 1주택도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은 거주자에게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양도한 국내 1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거주자에게 적용한다. 세대전원이 취학이나 근무로 출국하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예외가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25 해외이주 당시 2주택의 두 번째 양도는 비과세인가?
2주택(A, B)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A주택을 양도한 이후 B주택을 2007.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br />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보유 세대가 해외이주 후 두 주택을 차례로 양도할 때 두 번째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A주택 양도 후 B주택을 2007.12.31. 이전에 양도했다면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26 출국 후 2년이 지나면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출국일부터 2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 당해 양도주택은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2년이 지나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를 묻는다. 질의의 양도는 출국일부터 2년이 지나 1세대1주택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유·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특례는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해외근무 중 잠시 재입국해도 비과세 특례가 되나?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 형편 등으로 출국한 후 일시적으로 재입국한 경우에도 국외이주에 따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며, 일시적인 재입국으로 볼 수 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출국 후 일시 재입국했다가 다시 출국한 경우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일시적인 재입국이어도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 등 요건을 갖추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재입국이 일시적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28 출국을 알고 취득한 주택도 비과세 특례가 되나?
국외근무를 위해 출국할 것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의 경우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근무를 위한 출국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출국 후 비거주자가 되어 2년 이내 양도하고 다른 주택이 없으면 특례가 적용되지만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9 국외에서 학업을 중단했다 재개하면 비과세되나?
취학상의 사유로 출국하여 현지에서 당해사유가 중단된후 다시 학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도 국내의 1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으로 출국한 뒤 학업을 중단하고 다시 시작한 경우 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현지에서 결혼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후 재개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취학상의 형편으로 출국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0 유학 중단 후 재개해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취학상의 형편으로 출국하였으나, 현지에서 결혼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후, 학업을 다시 시작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합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을 위해 출국한 뒤 학업을 중단·재개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현지 결혼 등으로 학업을 중단한 후 다시 시작한 상태에서 양도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취학상의 형편으로 출국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법률 영어 연수도 취학 사유에 해당하나?
집약적 법률 영어 연수과정으로 가족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취학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약적 법률 영어 연수 프로그램이 소득세법시행령상 취학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연수 프로그램은 취학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취학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2 해외이주에 따른 전원 출국은 어떻게 확인하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사실을 어떤 자료로 확인하는지 물었다. 해외이주신고확인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하며 해당하지 않으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하기 위한 확인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33 취학 출국 후 취업 중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란 그 사유가 국내에서 발생하여 출국하고 양도일 현재에도 당해 사유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으로 출국한 뒤 국외 취업 중 국내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양도 당시 취학 사유가 해소되고 국외 취업으로 거주 중이라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국내에서 취학이나 근무 사유가 발생해 출국하고 양도 당시에도 그 사유로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세대전원 출국 전에 주택을 팔아도 비과세 특례가 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 의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근무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양도하면 해당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출국 후 비거주자 상태에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해야 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35 출국 후 일부 세대원이 귀국하면 특례가 적용되는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구성원 전원이 출국 후 세대원 일부가 재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하던 중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전원 출국한 뒤 일부가 재입국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세대원 일부가 재입국해 국내에 계속 거주하던 중 양도하면 기간 제한 없는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 특례는 세대전원이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6 출국 후 완공된 분양아파트를 팔면 비과세되나?
출국당시 분양권과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출국 후 완공된 신규분양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과세대상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국 후 완공된 신규분양 아파트를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 당시 분양권 외에 다른 주택이 있었다면 보유기간 제한 없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비거주자 때 취득하고 거주자가 된 뒤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은 입국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출국 때 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하면 비과세되나?
재건축입주권1개와 주택1채를 보유한 1세대가 세대전원 출국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재건축주택 완공 전에 국내 1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며, 정비 사업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권은 부동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국일 현재 재건축입주권과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세대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외거주가 필요한 사유로 전원 출국하고 재건축 완공 전 주택을 양도하면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이며, 미철거 건물의 주택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해외이주로 출국해 국내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1세대가 해외이주 하기 위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면서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요건을 묻는다. 해당 양도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전원 출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세대전원 출국 전에 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근무상의 이유로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하여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국외거주를 위해 출국하기 전에 주택을 양도해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비거주자가 된 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없이 해당 주택을 양도해야 보유ㆍ거주기간 제한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40 국외 근무 출국 전 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나?
근무상의 이유로 국외 거주하는 경우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은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근무로 세대 전원이 출국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점을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뒤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되지만, 세대 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양도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41 군복무 자녀가 남아도 세대전원 출국인가?
자녀가 군복무관계로 출국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등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복무 중인 자녀가 출국하지 못한 경우에도 세대전원 출국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적용요건과 결론은 제공된 본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42 영주권자의 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나?
외국의 영주권을 가진 자가 입국과 출국을 반복하면서 거소신고를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영주권자가 입출국을 반복하며 거소신고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회신했으며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제시하지 않았다.

43 세대전원 출국 후 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자가 취학 등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보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사유발생일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양도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 등의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보유·거주요건 미충족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유발생일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다면 비과세된다. 1세대 1주택자가 세대전원 출국으로 보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가 대상이다.

44 출국 전후 미거주 시 국외기간도 거주기간인가?
출국 전에 세대전원이 당해 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거나 또는 귀국하여 당해 주택에 재입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외거주기간은 거주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국 전이나 귀국 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국외거주기간의 산입 여부를 물었다. 출국 전 전원이 거주하지 않았거나 귀국 후 재입주하지 않았다면 국외거주기간을 산입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거주기간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5 해외이주 후 준공된 아파트 양도는 비과세인가?
중도금 불입 중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금 납부 중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는 보유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한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46 근무상 전 가족이 출국하면 1주택이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자가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등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며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사유 발생 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국외의 새 직장 취업도 근무상 형편이나 그 사유가 국내에서 발생해 세대 전원이 출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 출국 전 3년 미만 보유주택도 비과세되는가?
1세대 1주택의 양도당시에 이미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등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출국하기 전에 양도하였더라도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 등에 따른 출국 확정 후 출국 전에 3년 미만 보유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 당시 세대전원의 출국이 확정되었다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사유여야 하며 실제 1년 이상 국외거주했는지는 사후 관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48 해외이주 전 주택 양도도 1세대1주택 비과세인가?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발행일로부터 1년 내에 세대전원이 출국하면서 출국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3년 미만 보유한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를 앞두고 출국 전에 보유기간 3년 미만의 1세대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발행일부터 1년 내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조건이면 비과세한다. 출국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는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49 출국을 알고 취득한 주택도 국외이주 특례를 받나?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은 주택을 취득한 이후 국외이주 기타 동법시행규칙 제71조 제2항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적용 가능하므로 세대전원이 국외이주 등으로 출국하는 사정을 이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국 사정을 미리 알고 취득한 주택이 국외이주 등에 따른 비과세 규정의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세대전원의 출국을 이미 알고도 취득한 주택은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주택 취득 후 국외이주 등 정해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0 출국을 알고 취득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국외근무를 위해 출국할 것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의 경우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근무 등을 위해 출국할 것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에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출국할 것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에는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