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출국을 알고 취득한 주택도 국외이주 특례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43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출국을 알고 취득한 주택도 국외이주 특례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4.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세대전원의 출국을 이미 알고도 취득한 주택은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출국 사정을 미리 알고 취득한 주택이 국외이주 등에 따른 비과세 규정의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세대전원의 출국을 이미 알고도 취득한 주택은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주택 취득 후 국외이주 등 정해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71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세대전원이 국외이주 등으로 출국할 사정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다. 주택 취득 전후 중 언제 출국 사유가 발생했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은 주택을 취득한 이후 국외이주 기타 동법시행규칙 제71조 제2항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적용 가능하므로 세대전원이 국외이주 등으로 출국하는 사정을 이미 알고서도 취득하는 주택은 상기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임.

본문(원문)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은 주택을 취득한 이후 국외이주 기타 동법시행규칙 제71조 제2항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적용 가능하므로 세대전원이 국외이주 등으로 출국하는 사정을 이미 알고서도 취득하는 주택은 상기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대전원이 국외이주 등으로 출국할 사정을 이미 알고 취득한 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주택 취득 이후 국외이주 또는 동법시행규칙 제71조 제2항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적용할 수 있음. 따라서 세대전원이 출국할 사정을 이미 알고도 취득한 주택은 적용 대상이 아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433 (<time datetime="2003-04-07">2003.04.07</time> 회신), "출국을 알고 취득한 주택도 국외이주 특례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5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571)
원 제목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