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출국 때 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하면 비과세되나?
국외거주가 필요한 사유로 전원 출국하고 재건축 완공 전 주택을 양도하면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출국일 현재 재건축입주권과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세대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외거주가 필요한 사유로 전원 출국하고 재건축 완공 전 주택을 양도하면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이며, 미철거 건물의 주택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입주권 한 개와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세대가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 또는 근무상 형편으로 전원 출국했다.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재건축주택 완공 전에 국내 주택 한 채를 양도한다.
질의요지
재건축입주권1개와 주택1채를 보유한 1세대가 세대전원 출국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재건축주택 완공 전에 국내 1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며, 정비 사업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함
본문(원문)
재건축입주권 1개와 주택 1채를 보유한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재건축주택이 완공되기 전에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 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으로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 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며, 그 권리의 취득 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 날로 하는 것이나, 권리가 확정된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출국일 현재 재건축입주권 한 개와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세대가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지 여부.
회답
1. 재건축입주권 한 개와 주택 한 채를 보유한 1세대가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 또는 근무상 형편으로 전원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뒤 재건축주택 완공 전에 국내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됩니다. 고가주택은 제외합니다.
2.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합니다. 권리 취득 시기는 분양받을 권리가 확정된 날이며, 그 뒤에도 철거되지 않은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주택으로 봅니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71조제2항 (잔존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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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00 (2005.12.13 회신), "출국 때 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하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2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285)
- 원 제목
- 출국일 현재 재건축입주권과 주택1채를 보유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