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출국 때 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하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00회신일 2005.12.1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출국 때 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하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2.13

국외거주가 필요한 사유로 전원 출국하고 재건축 완공 전 주택을 양도하면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출국일 현재 재건축입주권과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세대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외거주가 필요한 사유로 전원 출국하고 재건축 완공 전 주택을 양도하면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이며, 미철거 건물의 주택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입주권 한 개와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세대가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 또는 근무상 형편으로 전원 출국했다.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재건축주택 완공 전에 국내 주택 한 채를 양도한다.

질의요지

재건축입주권1개와 주택1채를 보유한 1세대가 세대전원 출국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재건축주택 완공 전에 국내 1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며, 정비 사업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함

본문(원문)

재건축입주권 1개와 주택 1채를 보유한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재건축주택이 완공되기 전에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 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으로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 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며, 그 권리의 취득 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 날로 하는 것이나, 권리가 확정된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출국일 현재 재건축입주권 한 개와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세대가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지 여부.

회답

1. 재건축입주권 한 개와 주택 한 채를 보유한 1세대가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 또는 근무상 형편으로 전원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뒤 재건축주택 완공 전에 국내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됩니다. 고가주택은 제외합니다.

2.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합니다. 권리 취득 시기는 분양받을 권리가 확정된 날이며, 그 뒤에도 철거되지 않은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주택으로 봅니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00 (2005.12.13 회신), "출국 때 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하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2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285)
원 제목
출국일 현재 재건축입주권과 주택1채를 보유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