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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을 알고 취득한 주택도 비과세 특례가 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출국을 알고 취득한 주택도 비과세 특례가 되나?2. 최신 회답2008.05.2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국외근무를 위한 출국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출국 후 비거주자가 되어 2년 이내 양도하고 다른 주택이 없으면 특례가 적용되지만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36
국외근무를 위한 출국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출국 후 비거주자가 되어 2년 이내 양도하고 다른 주택이 없으면 특례가 적용되지만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18
해외이주로 출국할 것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에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출국할 것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은 보유·거주기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2006년 2월 9일 당시 출국자는 일정한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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