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해외 파견 출국에도 국외전출세를 신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국제세원-2887회신일 2023.12.0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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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12.06

국외 이전을 위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적용된다.

해외현지법인 파견으로 출국할 때 국외전출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국외 이전을 위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적용된다. 비거주자 전환 시기는 가족과 국내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해외현지법인 파견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해외현지법인 파견으로 출국하는 경우 국외전출세 신고의무 여부

회답

국제조세담당관-1112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09, 2019.05.17., 서면-2018-법령해석재산-4018, 2019.05.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09, 2019.05.17.

「소득세법」제118조의9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는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함으 로써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 서면-2018-법령해석재산-4018, 2019.05.31.

귀 서면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118조의9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는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이때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현지법인 파견으로 출국하는 경우 국외전출세 신고의무 여부.

회답

「소득세법」제118조의9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국제세원-2887 (2023.12.06 회신), "해외 파견 출국에도 국외전출세를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11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1103)
원 제목
해외현지법인 파견으로 출국하는 경우 국외전출세 신고의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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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