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세대전원 출국 후 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9회신일 2004.03.18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세대전원 출국 후 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3.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3.18

사유발생일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다면 비과세된다.

취학 등의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보유·거주요건 미충족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유발생일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다면 비과세된다. 1세대 1주택자가 세대전원 출국으로 보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가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 1주택자의 세대전원이 취학 등의 형편으로 출국하였다. 그 결과 해당 주택의 보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려 한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자가 취학 등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보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사유발생일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양도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비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600, 1997.11. 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취학 등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보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재일46014-2600, 1997.11.5.)을 참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2600 아파트 취득가액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9 (2004.03.18 회신), "세대전원 출국 후 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9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975)
원 제목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