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출국 후 완공된 분양아파트를 팔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출국 후 완공된 분양아파트를 팔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1.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출국 당시 분양권 외에 다른 주택이 있었다면 보유기간 제한 없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출국 후 완공된 신규분양 아파트를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 당시 분양권 외에 다른 주택이 있었다면 보유기간 제한 없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비거주자 때 취득하고 거주자가 된 뒤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은 입국일부터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규아파트의 중도금을 납부하던 중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했고, 출국 후 아파트가 준공됐다. 출국 당시 분양권 외에 다른 주택도 보유했다. 비거주자 상태에서 잔금청산으로 주택을 취득한 뒤 거주자가 되어 양도하는 경우도 함께 다뤘다.

질의요지

출국당시 분양권과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출국 후 완공된 신규분양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과세대상임

본문(원문)

국내에서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 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이나, 출국당시 분양권 이외에 다른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잔금청산으로 취득한 주택을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거주자로 되는 시기(거주자가 되기 위하여 입국하는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출국 후 완공된 신규분양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와 보유·거주기간의 기산점.

회답

출국 후 준공된 아파트는 보유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출국 당시 분양권 외에 다른 주택을 보유했다면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비거주자 상태에서 잔금청산으로 취득한 주택을 거주자가 된 뒤 양도하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거주자가 되기 위하여 입국한 날부터 기산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7 (<time datetime="2006-01-18">2006.01.18</time> 회신), "출국 후 완공된 분양아파트를 팔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2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239)
원 제목
출국 후 완공된 신규분양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