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세대전원 출국 전에 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세대전원 출국 전에 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나?2. 최신 회답2005.05.2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무상 국외거주를 위해 출국하기 전에 주택을 양도해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비거주자가 된 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없이 해당 주택을 양도해야 보유ㆍ거주기간 제한이 없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46

근무상 국외거주를 위해 출국하기 전에 주택을 양도해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비거주자가 된 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없이 해당 주택을 양도해야 보유ㆍ거주기간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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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83

근무상 국외거주를 위해 출국할 때 주택을 언제 양도해야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뒤 다른 주택 없이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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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