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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전원 출국 전에 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세대전원 출국 전에 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나?2. 최신 회답2005.05.2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무상 국외거주를 위해 출국하기 전에 주택을 양도해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비거주자가 된 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없이 해당 주택을 양도해야 보유ㆍ거주기간 제한이 없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46
근무상 국외거주를 위해 출국하기 전에 주택을 양도해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비거주자가 된 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없이 해당 주택을 양도해야 보유ㆍ거주기간 제한이 없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83
근무상 국외거주를 위해 출국할 때 주택을 언제 양도해야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뒤 다른 주택 없이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2회 인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71조 (잔존가액)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