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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 전 주택 양도도 1세대1주택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발행일부터 1년 내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조건이면 비과세한다.
해외이주를 앞두고 출국 전에 보유기간 3년 미만의 1세대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발행일부터 1년 내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조건이면 비과세한다. 출국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는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발급받은 세대가 출국 전에 보유기간 3년 미만의 1세대1주택을 양도하려 한다. 발행일부터 1년 이내 세대 전원이 출국하고 출국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발행일로부터 1년 내에 세대전원이 출국하면서 출국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3년 미만 보유한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 2152, 1997.9.10외 1건)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이주를 위하여 출국하기 전에 보유기간 3년 미만의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회답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152, 1997.9.10 외 1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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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079 (<time datetime="2003-08-12">2003.08.12</time> 회신), "해외이주 전 주택 양도도 1세대1주택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7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733)
- 원 제목
- 출국전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