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영주권자의 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2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영주권자의 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4.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외국 영주권자가 입출국을 반복하며 거소신고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회신했으며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제시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 영주권자가 입국과 출국을 반복하면서 거소신고를 한 주택을 양도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외국의 영주권을 가진 자가 입국과 출국을 반복하면서 거소신고를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본문(원문)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1458, 2002.11. 1. 및 제도46014-10598, 2001. 4.16.)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의 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의 영주권을 가진 자가 입국과 출국을 반복하면서 거소신고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1458, 2002.11. 1. 및 제도46014-10598, 2001. 4.16.)을 참고합니다. 질의의 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20 (<time datetime="2004-04-06">2004.04.06</time> 회신), "영주권자의 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0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060)
원 제목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거주자 여부 판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