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출국 사유가 양도 전에 끝나도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732회신일 2009.11.13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출국 사유가 양도 전에 끝나도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1.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1.13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근무상 사유로 출국한 뒤 양도일 현재 그 사유가 해소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세과-21, 2009.8.25 사례를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무상의 사유로 출국했으나 양도일 현재 해당 사유가 해소된 경우다.

질의요지

근무상 형편 출국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양도일 현재 당초 출국 사유(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가 해소된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사례(재산세과-21, 2009.8.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무상의 사유로 출국한 뒤 양도일 현재 그 사유가 해소된 경우 비과세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사례(재산세과-21, 2009.8.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732 (2009.11.13 회신), "출국 사유가 양도 전에 끝나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1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126)
원 제목
근무상의 사유로 출국하여 양도일 현재 당해 사유가 해소된 경우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