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입국 후 취득한 주택도 해외이주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8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입국 후 취득한 주택도 해외이주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주택에는 해외이주에 따른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영주권 취득 후 재입국해 취득한 주택을 다시 출국하며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주택에는 해외이주에 따른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일부 세대원이 국내에 남은 상태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뒤 재입국해 새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2.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일부 세대원이 국내에 남고 나머지 세대원이 출국해 영주권을 취득했다. 이후 재입국해 국내에서 1주택을 취득하고 세대원 전원이 거주하다가 모두 출국해 그 주택을 양도했다.

질의요지

영주권을 취득한 후 재입국하여 취득한 1주택에서 거주하다가 출국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외이주에 의한 비과세 적용 안됨

본문(원문)

1세대의 세대원의 일부가 국내에 남아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세대원이 출국하여 영주권을 취득한 후 재입국후 국내에 1주택을 취득하여 세대원 전원이 같이 거주하다가 세대원 전원이 출국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주권을 취득한 뒤 재입국하여 국내에서 새로 취득한 1주택에 거주하다가 세대원 전원이 출국하여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일부 세대원이 국내에 남은 상태에서 나머지 세대원이 출국하여 영주권을 취득한 뒤 재입국하고, 국내에서 1주택을 취득하여 전원이 함께 거주하다가 전원이 출국해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2호 나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283 (<time datetime="2010-02-03">2010.02.03</time> 회신), "재입국 후 취득한 주택도 해외이주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8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884)
원 제목
영주권취득후 재입국하여 거주하다가 출국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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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