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출국 후 재입국하면 1주택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2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출국 후 재입국하면 1주택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8.2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부 세대원이 재입국해 계속 국내에 거주하다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취학상의 형편으로 출국한 뒤 재입국한 경우 1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일부 세대원이 재입국해 계속 국내에 거주하다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없으며 출국 사유가 유지되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였다. 이후 세대원 일부가 재입국하여 계속 국내에 거주하였다.

질의요지

출국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세대원의 일부가 재입국하여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던 중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양도일 현재 당초 출국 사유(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가 해소된 경우에는 국외이주 비과세 특례 적용 안됨

본문(원문)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출국일(세대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말함)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세대원의 일부가 재입국하여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던 중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양도일 현재 당초 출국 사유(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가 해소된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취학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일부 세대원이 재입국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상태에서, 출국일 현재 보유한 국내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비과세됩니다. 다만, 실지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됩니다.

다만 다음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 세대전원이 출국한 날부터 2년이 지난 후 주택을 양도한 경우

2. 세대원 일부가 재입국하여 계속 국내에 거주하던 중 주택을 양도한 경우

3. 양도일 현재 당초 출국 사유인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이 해소된 경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6중015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1 (<time datetime="2009-08-25">2009.08.25</time> 회신), "출국 후 재입국하면 1주택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2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287)
원 제목
취학상의 형편으로 출국한 후 재입국한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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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