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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자녀가 남아도 세대전원 출국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군복무 중인 자녀가 출국하지 못한 경우에도 세대전원 출국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적용요건과 결론은 제공된 본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외거주가 필요한 형편으로 출국하면서 자녀가 군복무 관계로 함께 출국하지 못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자녀가 군복무관계로 출국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등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 회신문(재일46014-2600, 1997.11. 5.호 및 재일46014-4356,1993.12. 7.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무상의 형편으로 출국할 때 군복무 때문에 출국하지 못한 자녀가 있으면 세대전원 출국에 해당하는지.
회답
귀하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 회신문(재일46014-2600, 1997.11. 5.호 및 재일46014-4356,1993.12. 7.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2600 아파트 취득가액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 재일46014-4356 해외 이민 시 보유·거주기간 없이 비과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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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92 (<time datetime="2004-05-19">2004.05.19</time> 회신), "군복무 자녀가 남아도 세대전원 출국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2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225)
- 원 제목
-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원 전원의 출국에 군복무 세대원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