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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 후 거주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2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해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 보유 세대가 해외이주 후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2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해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이 특례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같은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특례 요건을 충족한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소득령 §155⑳에서 규정하는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해외출국 후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거주주택은 소득령 §154①2 나목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2370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거주주택은「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로 출국한 후 2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적용받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거주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5조제20항 (원천징수의 배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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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재산-4922 (2017.08.22 회신), "해외이주 후 거주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046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04693)
- 원 제목
-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해외이주 후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거주주택의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