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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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5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부모와 동종 사업을 공동창업해도 증여특례인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세분류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등 조특법 제30조의5 제2항 각호의1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모가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공동으로 창업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와 동종 사업을 공동창업하거나 증여자금을 설립 법인에 출자할 때 창업자금 증여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열거된 창업 제외 사유가 없으면 공동창업에도 적용되며, 발기인이 설립한 법인에 출자한 경우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증여자금을 법인에 출자했다는 사실만으로 창업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2 수입금액이 작은 사업을 물적분할하면 주된 업종 변경인가?
2개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주식을 증여받은 후 사업별 수입금액이 작은 사업부문을 물적 분할한 경우에는 주된 업종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두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의 작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면 주된 업종 변경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별 수입금액이 작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것은 주된 업종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소기업 주식을 증여받은 뒤 물적분할한 경우의 가업 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3 증여받은 창업자금은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나?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창업자금에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사용기한을 물었다.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자금을 모두 목적에 사용해야 한다. 해당 기한과 목적 사용 요건을 충족하면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4 창업자금 과세특례의 사용기한은 언제인가?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자금으로 과세특례 대상 업종과 그 밖의 업종을 겸업할 때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면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과세특례 적용에는 창업자금 전액을 정해진 기한 안에 목적대로 사용하는 조건이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5 특례 주식을 상속받으면 가업상속이 되는가?
증여세 특례 대상인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6 제8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업상속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주식을 받은 뒤 상속이 개시될 때 가업상속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면 가업상속으로 본다. 증여세 과세특례와 가업상속공제는 해당 수증자 1인에게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6 특례 주식은 증여 시기와 무관하게 상속재산에 가산되는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함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특례 주식의 상속세 과세가액 가산과 가업상속 인정요건을 물었다. 증여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 해당 주식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행령상 각 요건을 모두 갖추면 가업상속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7 가업승계 특례에 10년간 지분 유지가 필요한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자가 실제 영위하는 경우로서 10년간 계속하여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이 50%(상장은 40%)를 유지하여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실제 영위 및 최대주주 지분 요건을 물었다. 증여자가 10년 이상 실제 영위한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해야 한다. 특수관계자 지분을 합해 50%, 상장법인은 40% 이상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8 가업승계 특례의 가업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일 전 10년이상 계속하여 부 또는 모가 가업을 실제 영위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사업장별로 판단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서 가업 해당 여부와 영위기간 판단을 물었다. 가업 해당 여부는 각 사업장별로 판단하며 실제 가업 영위 여부를 확인한다. 증여일 전 10년 이상 부 또는 모가 해당 가업을 계속하여 실제 영위해야 한다.

59 부모가 가업을 실제 영위해야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일 전 10년이상 계속하여 부 또는 모가 가업을 실제 영위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가업 영위 요건을 물었다. 증여일 전 10년 이상 부 또는 모가 가업을 실제로 계속 영위한 경우에 적용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60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언제 적용되는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은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50(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된다.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쳐 발행주식총수 등의 50%, 상장법인은 40% 이상이어야 한다.

61 부모가 10년 이상 실제 영위해야 특례가 적용되는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일 전 10년이상 계속하여 부 또는 모가 가업을 실제 영위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기 위한 부모의 가업 영위요건을 물었다. 가업을 10년 이상 영위한 60세 이상 부모에게 승계 목적으로 주식 등을 받아야 한다. 증여일 전 10년 이상 부 또는 모가 해당 가업을 계속하여 실제 영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2 증여자 사망 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이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 가업상속이 적용된다. 증여받은 주식에 과세특례를 적용받았더라도 별도의 가업상속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3 증여 전에 대표이사로 취임해도 가업승계 특례가 적용되는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증여자의 대표이사 요건은 필요치 않으며, 증여자가 실제 가업을 영위하고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수증자가 가업승계 목적으로 증여일 전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적용됨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서 증여자의 대표이사 요건과 수증자의 사전 취임 가능 여부를 물었다. 증여자의 대표이사 재직은 필요하지 않으며 수증자가 증여 전에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특례가 적용된다. 증여자가 증여일 전 10년 이상 가업을 실제 영위하고 다른 특례 요건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4 가업승계 특례에 대표이사 재직요건이 필요한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증여자의 대표이사 요건은 필요치 않으며, 증여자가 실제 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증여일 전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적용되며,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주식의 가액을 상속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서 증여자와 수증자의 대표이사 요건 및 추후 상속 시 처리를 물었다. 증여자의 대표이사 재직은 필요하지 않고 수증자가 증여 전에 취임해도 특례가 적용되며, 추후 주식 가액은 상속재산에 가산된다. 증여자가 가업을 10년 이상 실제 영위하고 수증자 등이 법정 가업승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5 증여받은 창업자금은 언제까지 써야 하는가?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중소기업을 창업하고 등록한 경우로서, 동 증여자금을 3년내에 위 사업 영위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과세특례가 적용됨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중소기업의 사업에 사용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해야 한다. 등록한 중소기업의 사업 영위를 위해 실제 사용했는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6 가업승계 특례의 중소기업 판단 시점은 언제인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규정 적용시 가업이란 증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서 가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판단 시점을 물었다. 가업은 증여일이 속한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중소기업을 말한다. 60세 이상 부모가 10년 이상 영위한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을 증여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7 유학 중인 자녀의 가업승계와 폐업은 어떻게 과세되나?
해외유학중인 자녀가 중소기업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5년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 과세특례가 적용되며, 가업승계 후 경영사정으로 폐업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됨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유학 중인 자녀의 가업승계 특례 적용과 승계 후 폐업 시 과세를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면 특례가 적용되지만 이후 폐업하면 증여세 등이 부과된다. 대상은 가업요건을 충족한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8 증여특례 주식은 상속 때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일 전 10년이상 계속하여 부 또는 모가 가업을 실제 영위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와 이후 상속 시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특례와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가업상속 및 가업상속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부모의 10년 이상 실제 경영과 피상속인·상속인의 관련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69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요건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은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해당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는 경우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부모와 수증자 및 가업 요건을 물었다. 60세 이상 부모가 18세 이상 거주자에게 가업승계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하면 적용된다. 부 또는 모가 증여일 전 10년 이상 해당 가업을 계속하여 실제 영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0 특례 한도 초과분과 일반증여재산을 합산하는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초과분 주식가액과 일반증여재산의 과세가액은 동일인 증여시 합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특례 한도 초과 주식가액과 일반증여재산 과세가액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동일인이 증여한 경우 한도 초과분과 일반증여재산의 과세가액을 합산한다. 30억원을 초과하는 증여세 과세가액에는 해당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1 가업승계 특례에 대표이사 재직요건이 필요한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대표이사 80% 영위 요건은 필요하지 않으나, 증여일 전 10년이상 계속하여 가업영위 사실은 확인되어야 하는 것이며, 추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동일한 수증인이 다른 개인기업을 상속받는 경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요건과 추후 가업상속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증여자의 대표이사 80% 재직요건은 필요하지 않으며, 다른 개인기업 상속에도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다. 증여일 전 10년 이상 가업을 실제 영위하고 수증자가 신고기한까지 종사해 5년 이내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2 양부모에게 받은 가업도 증여세 특례가 되나?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양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도 적용됨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부모로부터 가업을 증여받는 경우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부모에는 양부모도 포함된다. 부모의 범위를 정한 해당 특례 규정의 해석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73 폐업 전과 동종 사업을 재개하면 창업인가요?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후 종전과 동종인 사업을 다시 시작할 때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폐업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다시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사람은 증여일부터 1년 이내에 창업해야 하며 법정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4 개인사업을 법인에 양도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법인과 개인사업을 각각 창업하여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창업 후 10년 이내에 개인사업을 폐업하고 법인에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를 받은 개인사업을 창업 후 10년 이내 폐업하고 법인에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묻는다. 이 경우 영업상 필요 또는 사업전환을 위한 폐업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가 부과된다. 법인과 개인사업을 각각 창업해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의 양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5 스크린골프장은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 대상인가?
스크린골프장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창업자금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크린골프장이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중소기업인지 물었다. 해당 업종은 창업자금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례상 중소기업 범위는 관련 시행령이 정한 포함·제외 사업을 반영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6 특수관계자 지분을 합쳐 가업요건을 판단하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가업이란 최대주주 등의 지분이 50%(상장주식은 40%)인 가업을 말하며, 이 경우 증여자와 특수관계자의 주식을 합하여 최대주주 인 경우에는 증여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모두를 최대주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최대주주 및 지분 요건을 물었다. 특수관계자 지분을 합쳐 50%, 상장법인은 40% 이상 보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합산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증여자와 특수관계자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7 가업승계 특례와 가업상속공제는 적용되나?
조특법에 의한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는 사업영위기간 중 80% 대표이사 재직요건은 필요하지 않으며,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2이상의 가업인 경우는 각 사업장별로 해당여부 판단함이 타당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와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두 건의 종전 해석사례를 각각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나 법령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78 증여 전에 대표이사였던 수증자도 특례를 받는가?
가업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는 수증자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기 전에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주식 등을 증여받기 전에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 전에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했더라도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수증자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79 주식 증여 전 대표이사 취임에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기 전에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주식 등을 증여받기 전에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 전에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했더라도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수증자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 투자회사 창업에도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회사를 창업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됨.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창업자금으로 투자회사를 창업할 때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투자회사를 창업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다만 소비성서비스업 등 시행령이 정한 업종에 쓴 창업자금에는 증여세와 상속세가 각각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81 부동산임대업에 쓴 창업자금도 과세특례를 받나?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특례 규정 적용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업종에 사용된 창업자금에 대하여 증여세와 상속세를 각각 부과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에 사용한 창업자금에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업종에 사용된 창업자금에는 증여세와 상속세가 각각 부과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은 과세특례가 배제되는 업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2 법인 출자금도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받나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때, 창업자금을 공동사업 또는 당해 거주자가 발기인이 되어 설립한 법인에 출자한 경우에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이나 본인이 발기한 법인에 출자한 창업자금이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인지 묻는다. 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공동사업 또는 설립 법인에 출자하면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법인에 출자한 사실만으로 증여받은 자금을 창업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3 공동사업이나 신설법인 출자도 창업자금 특례가 되나?
창업자금을 공동사업 또는 당해 거주자가 발기인이 되어 설립한 법인에 출자한 경우에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증여받은 자금을 법인에 출자한 사실만으로 창업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는 아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공동사업이나 신설법인 출자에 사용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일정 연령·혼인 요건과 부모 연령 요건을 갖추면 공동사업 또는 본인이 발기인인 법인 출자에도 적용된다. 법인에 출자한 사실만으로 창업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4 동종 사업을 시작해도 창업에 해당하는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때, 부모가 영위하는 회사에 근무하다가 부모가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개시하여도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 회사에 근무하던 자녀가 동종 사업을 시작할 때 창업자금 과세특례상 창업인지 물었다. 법정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모 사업과 동종인 사업을 시작해도 창업에 해당한다. 사업 승계나 종전 사업용 자산의 인수·매입 등 제30조의5제2항의 사유가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5 증자이익의 3억원 기준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로 얻은 이익을 합산하여 각각의 조항별 금액기준을 적용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에 따른 이익에 증여세 과세특례의 3억원 기준을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각 이익과 관련한 거래일부터 소급해 1년 이내의 동일한 거래에 따른 이익을 합산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각 호의 이익별로 구분하여 3억원 이상인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