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특례 주식을 상속받으면 가업상속이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91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례 주식을 상속받으면 가업상속이 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개시일 현재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면 가업상속으로 본다.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주식을 받은 뒤 상속이 개시될 때 가업상속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면 가업상속으로 본다. 증여세 과세특례와 가업상속공제는 해당 수증자 1인에게만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0.11.2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 가.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6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8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100억원을 한도로 한다. 나. 2억원. 다만, 해당 가업상속 재산가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6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7의6조 제8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이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가 전제된다.

질의요지

증여세 특례 대상인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6 제8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업상속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1654, 2009.8.10)을 참고 하시기 바람

○ 재산세과-1654, 2009.08.10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 중 1인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이며, 증여세 특례 대상인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6 제8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는 것이며, 이때 가업상속공제는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수증자 1인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가업상속 적용 여부.

회답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1654, 2009.8.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 중 1인에 대하여만 적용됩니다. 증여세 특례 대상인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6 제8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추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봅니다. 이때 가업상속공제는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수증자 1인에 대하여만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911 (<time datetime="2010-12-08">2010.12.08</time> 회신), "특례 주식을 상속받으면 가업상속이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4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456)
원 제목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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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