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수입금액이 작은 사업을 물적분할하면 주된 업종 변경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92회신일 2011.02.23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입금액이 작은 사업을 물적분할하면 주된 업종 변경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2.233. 다툰 결과7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2.23

사업별 수입금액이 작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것은 주된 업종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로 다른 두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의 작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면 주된 업종 변경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별 수입금액이 작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것은 주된 업종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소기업 주식을 증여받은 뒤 물적분할한 경우의 가업 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6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7의6조 제5항 제2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개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주식을 증여받았다. 이후 사업별 수입금액이 작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였다.

질의요지

2개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주식을 증여받은 후 사업별 수입금액이 작은 사업부문을 물적 분할한 경우에는 주된 업종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개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주식을 증여받은 후 사업별 수입금액이 작은 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6 제5항 제2호의 주된 업종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서로 다른 2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수입금액이 작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면 주된 업종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개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주식을 증여받은 후 사업별 수입금액이 작은 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6 제5항 제2호의 주된 업종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6중1850 심판결정
    2026.08.0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9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3314 심판결정
    2025.04.0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9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중10168 심판결정
    2024.05.27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9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서10879 심판결정
    2024.03.2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9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중9263 심판결정
    2023.11.2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9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중5263 심판결정
    2022.08.2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9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중1410 심판결정
    2021.11.0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9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92 (2011.02.23 회신), "수입금액이 작은 사업을 물적분할하면 주된 업종 변경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5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591)
원 제목
2개의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물적 분할한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