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특례 주식은 증여 시기와 무관하게 상속재산에 가산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688회신일 2010.09.13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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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9.13

증여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 해당 주식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가업승계 특례 주식의 상속세 과세가액 가산과 가업상속 인정요건을 물었다. 증여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 해당 주식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행령상 각 요건을 모두 갖추면 가업상속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6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의 6 제8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가산 및 가업상속 규정 적용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6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의 6 제8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688 (2010.09.13 회신), "특례 주식은 증여 시기와 무관하게 상속재산에 가산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7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751)
원 제목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주식 등의 가업상속 규정 적용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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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