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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주식은 증여 시기와 무관하게 상속재산에 가산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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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 해당 주식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가업승계 특례 주식의 상속세 과세가액 가산과 가업상속 인정요건을 물었다. 증여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 해당 주식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행령상 각 요건을 모두 갖추면 가업상속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6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의 6 제8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가산 및 가업상속 규정 적용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6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의 6 제8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6조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제1호 (상속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의6조제8항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기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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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688 (2010.09.13 회신), "특례 주식은 증여 시기와 무관하게 상속재산에 가산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7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751)
- 원 제목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주식 등의 가업상속 규정 적용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