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부모가 가업을 실제 영위해야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부모가 가업을 실제 영위해야 과세특례가 적용되나?2. 최신 회답2010.08.1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0.08.10

증여일 전 10년 이상 부 또는 모가 가업을 실제로 계속 영위한 경우에 적용된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가업 영위 요건을 물었다. 증여일 전 10년 이상 부 또는 모가 가업을 실제로 계속 영위한 경우에 적용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0.08.10 · 미확인 · 재산세과-573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가업 영위 요건을 물었다. 증여일 전 10년 이상 부 또는 모가 가업을 실제로 계속 영위한 경우에 적용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2010.03.19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73

부 또는 모가 영위한 가업에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증여일 전 10년 이상 부 또는 모가 해당 가업을 실제 영위한 경우에 적용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