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언제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55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언제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7.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된다.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된다.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쳐 발행주식총수 등의 50%, 상장법인은 40% 이상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은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50(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40)이상인 경우에 적용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재산세과-459, 2010.6.30)을 참고 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재산세과-459, 2010.6.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은 100분의 40 이상이어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559 (<time datetime="2010-07-27">2010.07.27</time> 회신),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언제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6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609)
원 제목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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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