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유학 중인 자녀의 가업승계와 폐업은 어떻게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행령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면 특례가 적용되지만 이후 폐업하면 증여세 등이 부과된다.
해외유학 중인 자녀의 가업승계 특례 적용과 승계 후 폐업 시 과세를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면 특례가 적용되지만 이후 폐업하면 증여세 등이 부과된다. 대상은 가업요건을 충족한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3.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의6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법 제30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란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3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3.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0의6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3.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0의6조 제2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해외유학 중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가업요건을 충족한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을 증여받는다. 가업승계 후 경영사정 등으로 폐업하는 경우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해외유학중인 자녀가 중소기업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5년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 과세특례가 적용되며, 가업승계 후 경영사정으로 폐업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해외유학중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가업요건을 충족한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의6 제1항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때에는 같은 법 제30조의 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며, 가업승계 후 경영사정 등으로 폐업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0조의 6 제2항에 따라 증여세 등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유학 중인 자녀가 가업요건을 충족한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와 가업승계 후 폐업 시 과세 여부.
회답
해외유학 중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해당 주식을 증여받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의6 제1항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때에는 같은 법 제30조의 6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됩니다. 가업승계 후 경영사정 등으로 폐업하면 같은 법 제30조의 6 제2항에 따라 증여세 등을 부과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의6조제1항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0의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0의6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서010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22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중394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22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여러 사업 중 주된 업종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7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24 (<time datetime="2010-04-07">2010.04.07</time> 회신), "유학 중인 자녀의 가업승계와 폐업은 어떻게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4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427)
- 원 제목
-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