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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 예정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붙나?증여계약 이행 중 증여받기로 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23.10.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계약 이행 중 수증 예정자가 사망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이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수증 예정자가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이전에 사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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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잔금을 부담하면 부담부 증여인가?증여일 현재 채무가 증여재산에 담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증법상 부담부 증여라고 볼 수 없으며, 각각의 증여인지 또는 양도인지 여부는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07.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배우자가 잔금 전액을 내는 계약의 증여관계를 물었다. 수증지분 증여는 부담부 증여가 아니며, 배우자도 잔금 중 증여자 지분 상당액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 수증지분의 권리·의무 승계와 증여 취득·행사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후 잔금을 납부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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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 후 등기하지 않으면 부동산 증여인가?부동산의 경우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사실상 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동산 증여로 보지 않음
상속증여세-2016.01.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증여계약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증여로 보는지를 물었다.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부동산 증여로 보지 않는다.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58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59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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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의 자녀에게 주식을 교차 증여하면 증여세가 달라지는가?특수관계자인 A와 B가 동일한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자녀 등에게 증여함에 있어 A가 B의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B가 A의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한 경우, 이러한 행위를 통하여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2.05.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들이 서로의 자녀에게 비상장주식을 교차 증여한 경우의 과세를 묻는다. 증여세를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제3자를 통한 간접 방법 등에 해당한다. 증여계약 내용과 복수 증여행위·거래의 상호 관련성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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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이체한 금전을 돌려받으면 증여세가 붙나?실체적 원인없이 타인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한 사실상 원인무효인 경우로서 이를 원상회복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1.06.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계좌로 이체한 금전을 반환받을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실체적 원인 없는 원인무효 이체를 원상회복한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원인무효인지 증여계약 해제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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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후 반환·재증여하면 모두 과세되나?증여세는 각 증여시기마다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후 3개월을 경과하여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ㆍ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6.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반환과 재증여 때 각 단계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신고기한 후 3개월이 지나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면 당초 증여와 반환·재증여 모두 과세된다. 금전을 제외한 재산을 신고기한 이내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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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이체한 금전을 돌려받으면 증여세가 붙나요?실체적 원인없이 타인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한 사실상 원인무효인 경우로서 명의자의 권리행사 없이 이를 원상회복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09.09.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계좌에 이체한 금전을 반환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인 없는 이체를 명의자의 권리행사 없이 원상회복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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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없이 계좌 이체한 돈을 돌려받으면 증여인가?실체적 원인없이 타인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한 사실상 원인무효인 경우로서 이를 원상회복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07.10.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체적 원인 없이 타인 계좌에 이체한 돈을 반환받을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실상 원인무효인 이체를 원상회복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증여계약 해제에 따른 반환인지 원인무효인지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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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 해제와 재건축 권리는 어떻게 과세하나?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함)을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의하여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05.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 반환의 과세 여부와 재건축아파트 분양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신고기한 내 반환은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지만 6월 후 반환이나 재증여에는 과세한다. 분양권은 불입액과 현재 프리미엄을 합산하며 조합원 출자재산 평가액과 납입 부담금도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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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환원 없이 계약을 해제해도 반환인가?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받은 후 증여세 신고기한이내에 증여계약을 해제하였으나 명의변경하지 못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4.08.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취득 권리의 증여계약을 신고기한 내 해제했으나 명의를 바꾸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법령상 명의변경이 불가능해 수증자에게 등기한 날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등기했다면 기한 내 반환으로 본다. 금전 외 재산의 기한 내 반환은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되 이미 세액 결정이 있으면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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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내 증여재산을 반환하면 증여가 취소되나?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을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로서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2003.06.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계약 해제로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내 반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금전을 제외한 재산을 기한 내 반환하면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29조의 2 제4항 단서의 경우는 제외되며 개정법 시행 후 최초 결정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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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 상장주식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상장주식을 증여한 경우에 그 증여시기는 수증자가 당해 상장주식을 인도받은 날이며,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한 경우 명의개서일이 증여시기가 됨
상속증여세-2002.12.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보관하던 상장주식을 영리법인과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시기를 물었다. 주식을 인도받은 것이 확인되는 날이 증여시기이며 불분명하면 명의개서일로 본다. 구체적인 인도와 수령증 및 증권거래소 공시 내용을 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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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채무를 인수한 증여는 부담부증여인가?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등기시의 증여계약서)에 의한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01.11.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는 부동산 증여의 과세가액을 물었다. 증여계약에 채무 부담 조건이 있으면 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한다. 그 조건이 없는 증여계약이면 증여재산가액 전부가 증여세 과세가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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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후 6개월이 지나 반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토지를 증여받은 자가 증여계약의 해제 등으로 하여 증여 받은 날부터 6월 후에 당해 토지를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재증여 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ㆍ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8.06.0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토지를 6개월 후 반환하거나 재증여할 때의 증여세와 자경기간 계산을 물었다. 당초 증여와 반환 또는 재증여 모두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받은 농지의 8년 자경기간은 증여등기접수일 이후 수증자가 경작한 날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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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 계좌에 현금을 넣으면 언제 증여한 것인가?증여목적으로 조모가 손자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증여계약에 따라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증여재산이 현금인 경우 그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6.10.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모가 손자 명의 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증여시기와 재산가액을 묻는다. 증여계약에 따라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고 현금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현금인지 부동산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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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채무를 인수한 부담부증여의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등기시의 증여계약서)에 의한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며, 그 채무액
상속증여세소득세법1996.09.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계약의 증여세 과세가액과 관련 과세를 물었다.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에 증여세를 과세하고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채무 부담이 증여계약서에 나타나야 하며 직계존·비속 간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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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을 1년 내 반환하면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을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일로부터 당초 증여 후 1년 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당초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며, 반환에 대하여는 과
상속증여세-1995.12.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경과일부터 당초 증여 후 1년 안에 반환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증여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만 반환행위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금전을 제외한 재산을 증여계약 해제 등으로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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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후 1년 내 반환하면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계약의 해제등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일로부터 당초 증여후 1년 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당초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여, 그 반환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하는
상속증여세-1995.12.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경과 후 당초 증여일부터 1년 안에 반환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증여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만 반환 자체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증여계약 해제 등으로 반환해야 하며 금전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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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뒤 증여재산 반환도 과세되나?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를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일로부터 당초 증여 후 1년 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당초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며, 그 반환에 대하여는
상속증여세-1995.04.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이 지난 뒤 증여재산을 반환하면 증여세가 어떻게 되는지 물었다. 당초 증여에는 과세하지만 반환 자체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금전을 제외한 재산을 당초 증여 후 1년 안에 증여자에게 반환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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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을 1년 내 반환하면 과세되는가?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을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일로부터 당초 증여 후 1년 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당초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며, 그 반환에 대하여는
상속증여세-1995.01.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계약 해제로 증여재산을 반환할 때 당초 증여와 반환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신고기한이 지난 뒤 당초 증여 후 1년 내 반환하면 당초 증여에는 과세하고 반환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이 처리는 증여받은 재산 중 금전을 제외한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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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을 1년 내 반환하면 다시 과세되나?수증자가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의해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을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일로부터 당초 증여 후 1년 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당초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며, 반환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음
상속증여세-1994.12.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기한이 지난 뒤 반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증여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만 반환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금전을 제외한 재산을 당초 증여 후 1년 내 증여자에게 반환한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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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담 조건에 따라 증여세가 달라지나?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에 의한 경우 그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4.11.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할 때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방법을 묻는다. 수증자의 채무부담 조건이 있으면 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한다. 그 조건이 증여계약에 없으면 증여재산가액 전액을 과세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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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전 증여계약 해제 시 증여세가 부과되나?증여세 신고기한 이전에 증여계약을 적법하게 합의 해제하여 증여세를 신고 또는 과세 전에 소유권이 증여자에게 환원된 경우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1994.09.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을 환원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시점 전에 적법하게 합의해제하여 증여자에게 환원하면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증여세 신고기한 이전이고 과세 또는 신고 전에 소유권이 환원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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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담 조건이 없는 증여도 채무를 공제하나요?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4.08.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채무가 있는 부동산 증여의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수증자가 채무를 부담하는 증여계약이면 채무액을 공제하고, 그런 조건이 없으면 전액을 과세가액으로 한다. 채무부담 조건은 등기 시의 증여계약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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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전에 증여계약을 해제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증여세 신고기한 이전에 증여계약을 적법하게 합의 해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 전(또는 증여세를 신고하기 전)에 소유권이 증여자 앞으로 환원된 경우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1994.08.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신고기한 전에 증여계약을 합의 해제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 또는 신고 전에 소유권이 증여자에게 환원되면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신고기한 이전에 증여계약을 적법하게 합의 해제한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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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인수한 증여재산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증여재산 가액에서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에 의한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며, 이때 공제되는 채무는 입증되는 증여당시 증여자의 채무를 말
상속증여세-1994.05.3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금 등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을 물었다. 증여계약에 따라 수증자가 부담할 채무는 재산가액에서 공제하며 조건이 없으면 공제하지 않는다. 공제되는 채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입증되는 증여 당시 증여자의 채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0의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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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전 증여를 합의해제하면 과세되나?증여세 신고기한 이전에 증여계약을 적법하게 합의해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 전(또는 증여세를 신고하기 전)에 소유권이 증여자 앞으로 환원된 경우에는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1994.03.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전에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을 환원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 또는 신고 전에 적법하게 해제해 소유권이 환원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그 밖에 재산을 1년 이내 반환하면 반환에는 과세하지 않지만 당초 증여에는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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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담 증여 시 과세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에 의한 경우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4.02.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 과세가액을 물었다. 수증자가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증여라면 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한다. 등기 시의 증여계약에 수증자의 채무 부담 약정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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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부동산 부담부증여 시 채무를 공제하나요?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등기시의 증여계약서)에 의한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함.
상속증여세소득세법1993.12.20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증여의 채무 공제와 양도소득세를 물었다. 입증된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채무 상당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 증여계약에 채무 부담이 정해져야 하며 부담부 증여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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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의 증여세 과세가액은 얼마인가?부담부 증여의 경우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며 그러한 조건이 붙어있지 아니한 증여계약일 경우 그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3.12.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지분 변경과 부담부증여의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속지분이 변경되면 변경 지분에 증여세가 과세되고, 부담부증여는 채무액을 공제한다. 등기 시 증여계약에 채무 부담 조건이 없다면 증여재산가액 전부가 과세가액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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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부담 조건이 없는 증여도 채무액을 공제하는가?부담부 증여에 의한 경우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러한 조건이 붙어있지 아니한 증여계약일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3.08.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채무가 있는 부동산 증여의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수증자가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계약이면 채무액을 공제하고 조건이 없으면 전액을 과세가액으로 한다. 채무 부담 조건은 등기 시의 증여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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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가 담보한 채무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빠지나?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고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3.06.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그 채무를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수증자가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증여계약이면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한다. 그 공제 후의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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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을 1년 뒤 반환하면 다시 증여인가?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증여자에게 반환 또는 다시 증여한 때에는 당초 증여와는 별도로 그 반환 또는 그 증여하는 부분도 증여로 봄.
상속증여세-1993.06.0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을 증여일로부터 1년이 지나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증여와 별도로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한 부분도 증여로 본다. 부동산은 등기절차로 소유권이 당초 증여자에게 이전되는 때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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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전 증여계약을 해제하면 과세되는가?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전에 증여계약을 적법하게 합의해제하여 증여세 과세하기 전(신고하기 전)에 원소유자 앞으로 다시 환원하는 경우에는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1993.02.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전에 부동산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 또는 신고 전에 원소유자에게 환원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증여세 신고기한 이전에 증여계약을 적법하게 합의해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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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을 1년 안에 반환하면 다시 증여한 것인가?증여가 이행 완료된 재산을 증여계약의 해제에 의하여 당초 증여자 명의로 반환하는 때에는 새로운 증여가 있는 것이나, 그 반환시점이 당초 증여로부터 1년 이내인 때에는 그 반환한 부분은 새로운 증여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1992.12.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계약 해제로 증여재산을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할 때 증여 여부를 물었다. 당초 증여일부터 1년 이내에 반환한 부분은 새로운 증여로 보지 않는다. 증여가 완료된 재산의 반환은 원칙적으로 새로운 증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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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전 증여계약을 합의 해제하면 과세되나?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전에 증여계약을 적법하게 합의 해제하여 증여세 과세하기 전에 원 소유자 앞으로 다시 환원하는 경우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1992.11.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부동산을 신고기한 전에 합의 해제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적법하게 합의 해제하여 원 소유자에게 환원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증여세 과세 또는 신고 전에 증여재산을 원 소유자 앞으로 환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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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부과 전 계약을 해제해 소유권을 돌려주면 과세되는가?증여세 신고기한 이전에 증여계약을 적법하게 합의해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 전 또는 증여세 신고 전에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다시 환원된 경우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1992.07.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부과처분 전에 증여계약을 해제하여 소유권을 환원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별첨 재무부 예규 사본을 참조하도록 답변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산22601-135 예규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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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계약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일이며, 이때 등기일이라 함은 등기접수일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2.07.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면으로 부동산 증여계약을 체결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여에 따른 부동산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일이다. 여기서 증여등기일은 등기접수일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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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채무를 부담하는 증여의 과세가액과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부담부 증여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에 의한 경우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며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소득세법 시행령1992.06.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담보채무를 부담하는 증여의 증여세 과세가액과 양도가액 계산을 물었다. 증여재산 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하고 자산가액에 채무액 상당 부분의 비율을 곱해 양도가액을 계산한다. 수증자가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증여계약에 의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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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전 증여계약 해제 시 증여세가 과세되는가?증여세 신고기한이전에 증여계약을 적법하게 합의 해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 전(또는 증여세를 신고하기 전)에 소유권이 원소유자 앞으로 다시 환원된 경우에는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1992.04.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신고기한 전에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을 환원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과세 또는 신고 전에 적법하게 해제해 원소유자에게 환원했다면 당초 증여에는 과세하지 않고 재증여에 과세한다.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조건은 신고기한 전 적법한 합의해제와 과세 또는 신고 전 소유권 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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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을 1년 내 반환하면 재증여인가?증여가 이행 완료된 재산을 증여계약의 해제에 의하여 당초 증여자 명의로 반환하는 때에는 새로운 증여가 있는 것이나, 그 반환시점이 당초 증여로부터 1년 이내인 때에는 그 반환한 부분은 새로운 증여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1992.03.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계약 해제로 재산을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할 때 새로운 증여로 보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본문에는 별첨 문서의 구체적인 결론이나 판단 근거가 수록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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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을 1년 이내 반환하면 다시 증여인가?증여가 이행 완료된 재산을 증여계약의 해제에 의하여 당초 증여자 명의로 반환하는 때에는 새로운 증여가 있는 것이나, 그 반환시점이 당초 증여로부터 1년 이내인 때에는 그 반환한 부분은 새로운 증여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1992.03.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계약을 해제해 증여재산을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할 때 다시 증여로 보는지를 물었다. 증여가 끝난 재산의 반환은 새로운 증여이나 당초 증여일부터 1년 이내이면 반환 부분을 새 증여로 보지 않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삼01254-3582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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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 해제로 반환하면 다시 증여한 것인가?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증여하였다가 1년 이내에 증여계약을 해제하여 당초 증여자 명의로 소유권을 반환한 경우 이를 새로운 증여로 보지 않으나 당초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2.01.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재산권을 원상회복할 때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1년 이내 당초 증여자에게 소유권을 반환하면 새로운 증여로 보지 않지만 당초 증여에는 과세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삼01254-3582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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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을 1년 안에 반환하면 재증여인가?증여가 이행 완료된 재산을 증여계약의 해제에 의하여 당초 증여자 명의로 반환하는 때에는 새로운 증여가 있는 것이나, 그 반환시점이 당초 증여로부터 1년 이내인 때에는 그 반환한 부분은 새로운 증여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1992.01.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계약 해제로 재산을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할 때 새로운 증여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새로운 증여이나 당초 증여일부터 1년 이내 반환한 부분은 새로운 증여로 보지 않는다. 회신문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삼01254-3582의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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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을 1년 내 반환하면 재증여인가?증여가 이행 완료된 재산을 증여계약의 해제에 의하여 당초 증여자 명의로 반환하는 때에는 새로운 증여가 있는 것이나, 그 반환시점이 당초 증여로부터 1년 이내인 때에는 그 반환한 부분은 새로운 증여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1991.11.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가 끝난 재산을 계약 해제로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할 때 새로운 증여인지 물었다. 반환은 원칙적으로 새로운 증여이나 당초 증여일부터 1년 이내이면 반환 부분을 새로운 증여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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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부동산은 어느 날 취득한 것인가?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일이며, 이때 등기일이라 함은 등기접수일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1.07.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면 증여계약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일로 본다. 증여등기일은 등기접수일을 말하며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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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가 담보된 부동산 증여의 과세가액은 얼마인가?증여인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에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등기시의 증여계약서)에 의한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함
상속증여세-1991.01.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과세가액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263, 1985.07.25 회신문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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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증여계약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일이며, 이때 등기일이라 함은 등기접수일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0.12.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사자 간 서면 증여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들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문서는 재산 01254-10과 재산 01254-103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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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 해제 시 증여세는 과세되나?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증여하였다가 1년 이내에 증여계약을 해제하여 증여자명의로 소유권을 되돌린 경우 그 되돌린 부분에 대하여는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1990.11.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증여 후 계약을 해제해 소유권을 되돌린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당초 증여는 과세되지만 1년 이내 되돌린 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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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증여계약의 증여일은 등기접수일인가?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일이며, 이때 등기일이라 함은 등기접수일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0.11.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면 증여계약을 체결했을 때 부동산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증여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일이다. 증여등기일은 등기접수일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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