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신고기한 후 1년 내 반환하면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당초 증여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만 반환 자체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경과 후 당초 증여일부터 1년 안에 반환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증여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만 반환 자체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증여계약 해제 등으로 반환해야 하며 금전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증자가 증여계약의 해제 등으로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이다. 반환 시점은 신고기한 경과 후이면서 당초 증여일부터 1년 이내이다.
질의요지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계약의 해제등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일로부터 당초 증여후 1년 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당초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여, 그 반환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계약의 해제등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을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일로부터 당초 증여후 1년 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당초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여, 그 반환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당초 증여일부터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계약의 해제등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을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일로부터 당초 증여후 1년 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당초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며, 그 반환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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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105 (<time datetime="1995-12-02">1995.12.02</time> 회신), "신고기한 후 1년 내 반환하면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3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361)
- 원 제목
-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일로부터 1년 이내 반환 시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