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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부동산 부담부증여 시 채무를 공제하나요?
입증된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채무 상당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
담보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증여의 채무 공제와 양도소득세를 물었다. 입증된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채무 상당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 증여계약에 채무 부담이 정해져야 하며 부담부 증여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수증자가 증여받는다. 등기 시 증여계약서에는 수증자가 그 채무를 부담하기로 정했다.
질의요지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등기시의 증여계약서)에 의한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함.
본문(원문)
1.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등기시의 증여계약서)에 의한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채무라 함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2조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라 함은 자산을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해 거래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및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산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고 수증자가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의 채무 공제
2. 부담부 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등기 시 증여계약서에 따라 수증자가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채무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2조 각호의 1의 방법으로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2.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는 자산의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및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 단서에 따른 부담부 증여로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은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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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4557 (1993.12.20 회신), "담보부동산 부담부증여 시 채무를 공제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0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068)
- 원 제목
- 담보가 설정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채무의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