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담보채무를 인수한 증여는 부담부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55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담보채무를 인수한 증여는 부담부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여계약에 채무 부담 조건이 있으면 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한다.

담보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는 부동산 증여의 과세가액을 물었다. 증여계약에 채무 부담 조건이 있으면 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한다. 그 조건이 없는 증여계약이면 증여재산가액 전부가 증여세 과세가액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등기시의 증여계약서)에 의한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재삼 46014-2260,1994.08.1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2260, 1994.08.18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등기시의 증여계약서)에 의한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그러한 조건이 붙어 있지 아니한 증여계약일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수증자가 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가액.

회답

증여계약서에 수증자가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조건이 있으면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그 조건이 붙어 있지 않은 증여계약이면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삼46014-2260 채무부담 조건이 없는 증여도 채무를 공제하나요?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552 (<time datetime="2001-11-30">2001.11.30</time> 회신), "담보채무를 인수한 증여는 부담부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7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770)
원 제목
부담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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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