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부담부증여의 증여세 과세가액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4307회신일 1993.12.03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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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2.03

상속지분이 변경되면 변경 지분에 증여세가 과세되고, 부담부증여는 채무액을 공제한다.

상속지분 변경과 부담부증여의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속지분이 변경되면 변경 지분에 증여세가 과세되고, 부담부증여는 채무액을 공제한다. 등기 시 증여계약에 채무 부담 조건이 없다면 증여재산가액 전부가 과세가액이 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상속인이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친 뒤 협의로 지분을 변경하는 상황이다.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수증자의 채무 부담 조건을 둘 수 있다.

질의요지

부담부 증여의 경우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며 그러한 조건이 붙어있지 아니한 증여계약일 경우 그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필한후,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대하여 지분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등기시의 증여계약서)에 의한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러한 조건이 붙어있지 아니한 증여계약일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상속인 간 지분을 변경하거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할 때 증여세 과세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1.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친 후 공동상속인 간 협의로 지분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지분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2.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수증자가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증여계약(등기 시의 증여계약서)에 의한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합니다. 그러한 조건이 붙어 있지 않은 증여계약이면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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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4307 (1993.12.03 회신), "부담부증여의 증여세 과세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1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171)
원 제목
부담부 증여의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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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