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신고기한 전 증여계약을 해제하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70-42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고기한 전 증여계약을 해제하면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 또는 신고 전에 원소유자에게 환원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신고기한 전에 부동산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 또는 신고 전에 원소유자에게 환원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증여세 신고기한 이전에 증여계약을 적법하게 합의해제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전에 합의해제하였다. 해당 부동산은 증여세 과세 또는 신고 전에 원소유자 앞으로 다시 환원되었다.

질의요지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전에 증여계약을 적법하게 합의해제하여 증여세 과세하기 전(신고하기 전)에 원소유자 앞으로 다시 환원하는 경우에는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봄.

본문(원문)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전에 증여계약을 적법하게 합의 해제하여 증여세 과세하기전(신고하기전)에 원 소유자 앞으로 다시 환원하는 경우에는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 신고기한 전에 당초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부동산을 원소유자에게 환원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전에 증여계약을 적법하게 합의 해제하여 증여세 과세하기전(신고하기전)에 원 소유자 앞으로 다시 환원하는 경우에는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70-421 (<time datetime="1993-02-23">1993.02.23</time> 회신), "신고기한 전 증여계약을 해제하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1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101)
원 제목
증여세 신고기한전에 당초의 증여계약해제시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