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자가 담보한 채무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빠지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749회신일 1993.06.22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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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6.22

수증자가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증여계약이면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한다.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그 채무를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수증자가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증여계약이면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한다. 그 공제 후의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고 수증자가 등기 시 증여계약에 따라 그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고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등기시의 증여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담부증여에서 증여자의 채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지 여부

회답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등기시의 증여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749 (1993.06.22 회신), "증여자가 담보한 채무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빠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9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974)
원 제목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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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