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신고 전 증여계약 해제 시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22601-135회신일 1992.04.07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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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4.07

과세 또는 신고 전에 적법하게 해제해 원소유자에게 환원했다면 당초 증여에는 과세하지 않고 재증여에 과세한다.

증여세 신고기한 전에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을 환원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과세 또는 신고 전에 적법하게 해제해 원소유자에게 환원했다면 당초 증여에는 과세하지 않고 재증여에 과세한다.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조건은 신고기한 전 적법한 합의해제와 과세 또는 신고 전 소유권 환원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9.12.12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을 이전했다. 1990.05.08 신고납부기한 전에 계약을 합의해제해 『갑』에게 환원했으나, 1990.07.17 세무서장이 당초 증여에 과세했다. 1990.09.03 『갑』은 같은 부동산을 『을』에게 다시 증여했다.

질의요지

증여세 신고기한이전에 증여계약을 적법하게 합의 해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 전(또는 증여세를 신고하기 전)에 소유권이 원소유자 앞으로 다시 환원된 경우에는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봄

본문(원문)

1. 질의사례

① 1989.12.12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여 『을』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② 1990.05.08 증여세 신고납부기한(1990.06.12)이전에 증여계약을 적법하게 합의해제하여 『갑』명의로 소유권 환원

③ 1990.07.17 세무서장은 당초 증여(①)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

④ 1990.09.03 『갑』이 『을』에게 위 부동산을 다시 증여하여 『을』명의로 소유권이전

2. 회신내용

앞의 사례와 같이 ①에 대한 증여세 신고기한이전에 증여계약을 적법하게 합의해제하여 『을』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기전(또는 『을』이 증여세를 신고하기전)에 소유권이 원소유자인 『갑』앞으로 다시 환원된 경우에는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앞의 사례의 경우 ①ㆍ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재증여(④)에 대하여 『을』에게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질의사례

① 1989.12.12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여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② 1990.05.08 증여세 신고납부기한(1990.06.12) 이전에 증여계약을 적법하게 합의해제하여 『갑』 명의로 소유권 환원

③ 1990.07.17 세무서장은 당초 증여(①)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

④ 1990.09.03 『갑』이 『을』에게 위 부동산을 다시 증여하여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회답

2. 회신내용

①에 대한 증여세 신고기한 이전에 증여계약을 적법하게 합의해제하여 『을』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기 전 또는 『을』이 증여세를 신고하기 전에 소유권이 원소유자인 『갑』 앞으로 다시 환원된 경우에는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따라서 ①·②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재증여(④)에 대하여 『을』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22601-135 (1992.04.07 회신), "신고 전 증여계약 해제 시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3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341)
원 제목
증여세 신고기한 이전에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환원한 경우 과세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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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