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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을 1년 내 반환하면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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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이 지난 뒤 당초 증여 후 1년 내 반환하면 당초 증여에는 과세하고 반환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증여계약 해제로 증여재산을 반환할 때 당초 증여와 반환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신고기한이 지난 뒤 당초 증여 후 1년 내 반환하면 당초 증여에는 과세하고 반환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이 처리는 증여받은 재산 중 금전을 제외한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증자가 증여계약의 해제 등으로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다. 반환 시점은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이면서 당초 증여 후 1년 이내이고, 금전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질의요지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을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일로부터 당초 증여 후 1년 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당초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며, 그 반환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계약의 해제등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을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일로부터 당초 증여후 1년 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당초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며, 그 반환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계약의 해제 등으로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의 과세내용.
회답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일로부터 당초 증여 후 1년 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당초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고 반환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금전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서2459 심판결정1998.12.3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16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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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63 (1995.01.21 회신), "증여재산을 1년 내 반환하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3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326)
- 원 제목
- 증여계약 해제 등으로 반환하는 경우 과세내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