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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증여계약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7건 비교

1. 같은 질문서면 증여계약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2. 최신 회답1990.12.133. 과거 회답6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0.12.13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들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당사자 간 서면 증여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들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문서는 재산 01254-10과 재산 01254-1030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7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7건 연대순

1990.12.13 · 미확인 · 재삼01254-2498

당사자 간 서면 증여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들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문서는 재산 01254-10과 재산 01254-103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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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11.23 · 미확인 · 재삼01254-2311

서면으로 부동산 증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증여시기를 물었다.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일이며, 등기일은 등기접수일을 말한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1030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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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11.17 · 미확인 · 재삼01254-2247

서면으로 부동산 증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증여시기를 물었다.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일이며, 등기일은 등기접수일을 말한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1030 및 재산01254-4060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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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08.08 · 미확인 · 재산01254-2952

서면으로 부동산 증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증여시기를 물었다.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일이며, 등기일은 등기접수일을 말한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1030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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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08.08 · 미확인 · 재산01254-2956

당사자 간 서면 증여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1030, 1989.03.2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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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07.11 · 미확인 · 재산01254-2532

서면으로 부동산 증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증여시기를 물었다.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일이며, 등기일은 등기접수일을 말한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1030 및 재산01254-2733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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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05.18 · 미확인 · 재산01254-1786

당사자 간 서면 증여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1030, 1989.03.2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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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