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분양권 잔금을 부담하면 부담부 증여인가?
수증지분 증여는 부담부 증여가 아니며, 배우자도 잔금 중 증여자 지분 상당액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
분양권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배우자가 잔금 전액을 내는 계약의 증여관계를 물었다. 수증지분 증여는 부담부 증여가 아니며, 배우자도 잔금 중 증여자 지분 상당액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 수증지분의 권리·의무 승계와 증여 취득·행사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후 잔금을 납부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의3 및 제45조의4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갑은 토지 분양권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한 뒤 분양권의 100분의 35를 배우자 을에게 증여했다. 을은 수증지분의 권리·의무를 승계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한 후 분양권 잔금 전액을 납부했다.
질의요지
증여일 현재 채무가 증여재산에 담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증법상 부담부 증여라고 볼 수 없으며, 각각의 증여인지 또는 양도인지 여부는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령해석과-2095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거주자 갑(甲)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토지 분양권(이하 “분양권”)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한 상태에서 해당 분양권의 100분의 35(이하 “수증지분”)를 을(乙, 갑의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을(乙)은 분양권 잔금 전액을 납부하는 조건의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을(乙)이 수증지분에 대한 갑(甲)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함으로써 수증지분을 증여로 취득하여 행사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후 을(乙)이 분양권 잔금 전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제1항에 따른 부담부 증여에 해당하지 않아 을(乙)은 수증지분을 증여로 취득하여 행사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 현재의 분양권 평가액의 100분의 35를 갑(甲)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갑(甲)은 을(乙)이 납부한 분양권 잔금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을(乙)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양권의 100분의 35를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배우자가 잔금 전액을 납부하는 경우 부담부 증여 여부와 증여재산가액.
회답
거주자 갑(甲)이 분양권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한 상태에서 수증지분을 을(乙)에게 증여하고, 을(乙)이 분양권 잔금 전액을 납부하는 조건의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수증지분에 대한 갑(甲)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함으로써 수증지분을 증여로 취득하여 행사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후 잔금 전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제1항에 따른 부담부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을(乙)은 수증지분을 증여로 취득하여 행사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 현재의 분양권 평가액의 100분의 35를 갑(甲)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며, 갑(甲)은 을(乙)이 납부한 분양권 잔금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을(乙)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1항 (증여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6소1527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 현행 확인
- 조심 2024중535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2575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279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5404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중124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인268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602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037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532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중536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1962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55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 유증재산에도 연장된 배우자 분할기한이 적용되는가?·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기준-2026-법규재산-0045
- 우선주에 더 높은 배당률을 적용하면 초과배당인가?·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서면-2023-법규재산-3979
- 우선주에만 배당하면 초과배당 증여인가?·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법규재산-4645
- 요건 미충족 법인 합병 후 가업공제가 가능한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상속증여-3347
- 특정법인 증여의제 시 증여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716
- 복지포인트의 증여세는 누가 언제 내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상속증여-342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629 (<time datetime="2017-07-20">2017.07.20</time> 회신), "분양권 잔금을 부담하면 부담부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0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045)
- 원 제목
- 잔금부담 조건으로 분양권 지분 증여시 부담부 증여 여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