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신고기한 내 증여재산을 반환하면 증여가 취소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46014-15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고기한 내 증여재산을 반환하면 증여가 취소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6.1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금전을 제외한 재산을 기한 내 반환하면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증여계약 해제로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내 반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금전을 제외한 재산을 기한 내 반환하면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29조의 2 제4항 단서의 경우는 제외되며 개정법 시행 후 최초 결정분부터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을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로서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을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로서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반환하는 경우(제29조의 2 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동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개정법 시행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내 반환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의 2에 따라 증여받은 자가 증여계약의 해제 등으로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 금전을 제외한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제29조의 2 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동법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서483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재산46014-15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150 (<time datetime="2003-06-17">2003.06.17</time> 회신), "신고기한 내 증여재산을 반환하면 증여가 취소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5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526)
원 제목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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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