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재산을 1년 이내 반환하면 다시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606회신일 1992.03.11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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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3.11

증여가 끝난 재산의 반환은 새로운 증여이나 당초 증여일부터 1년 이내이면 반환 부분을 새 증여로 보지 않는다.

증여계약을 해제해 증여재산을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할 때 다시 증여로 보는지를 물었다. 증여가 끝난 재산의 반환은 새로운 증여이나 당초 증여일부터 1년 이내이면 반환 부분을 새 증여로 보지 않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삼01254-3582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여가 이행 완료된 재산을 증여계약의 해제에 의하여 당초 증여자 명의로 반환하는 때에는 새로운 증여가 있는 것이나, 그 반환시점이 당초 증여로부터 1년 이내인 때에는 그 반환한 부분은 새로운 증여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3582, 1991.11.1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3582, 1991.11.19

정제 정리

질의

증여가 이행된 재산을 증여계약 해제로 당초 증여자 명의로 반환할 때 새로운 증여로 보는지 여부.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질의회신문(재삼01254-3582, 1991.11.1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01254-3582, 1991.11.19: 증여가 이행 완료된 재산을 증여계약 해제로 당초 증여자 명의로 반환하면 새로운 증여가 있으나, 반환시점이 당초 증여일부터 1년 이내이면 반환한 부분은 새로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삼01254-3582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606 (1992.03.11 회신), "증여재산을 1년 이내 반환하면 다시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8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802)
원 제목
증여계약의 해제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 1년 이내인 경우 증여로 보지 아니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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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