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세 부과 전 계약을 해제해 소유권을 돌려주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1821회신일 1992.07.21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여세 부과 전 계약을 해제해 소유권을 돌려주면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7.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7.21

별첨 재무부 예규 사본을 참조하도록 답변하였다.

증여세 부과처분 전에 증여계약을 해제하여 소유권을 환원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별첨 재무부 예규 사본을 참조하도록 답변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산22601-135 예규에 제시되어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계약을 해제하여 소유권을 원소유자에게 환원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증여세 신고기한 이전에 증여계약을 적법하게 합의해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 전 또는 증여세 신고 전에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다시 환원된 경우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재무부 예규(재산22601-135, 1992.04.06)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22601-135, 1992.04.06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 부과처분 전 증여계약 해제로 소유권을 환원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별첨 재무부 예규(재산22601-135, 1992.04.06) 사본을 참조합니다.

· 재산22601-135, 1992.04.06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22601-135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821 (1992.07.21 회신), "증여세 부과 전 계약을 해제해 소유권을 돌려주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0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082)
원 제목
증여세 부과처분 전 증여계약 해제로 소유권 환원시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