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재산을 1년 뒤 반환하면 다시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561회신일 1993.06.01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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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6.01

당초 증여와 별도로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한 부분도 증여로 본다.

증여재산을 증여일로부터 1년이 지나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증여와 별도로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한 부분도 증여로 본다. 부동산은 등기절차로 소유권이 당초 증여자에게 이전되는 때를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일로부터 1년이 지난 뒤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한다. 대상이 부동산인 경우 소유권 이전 시점이 문제된다.

질의요지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증여자에게 반환 또는 다시 증여한 때에는 당초 증여와는 별도로 그 반환 또는 그 증여하는 부분도 증여로 봄.

본문(원문)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증여자에게 반환 또는 다시 증여한 때에는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증여와는 별도로 그 반환 또는 증여하는 부분도 증여로 보는 것으로서, 이때 ‘만환 또는 증여하는 때’라 함은 부동산의 경우 등기절차에 의하여 소유권이 당초 증여자에게 이전되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할 때 별도로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에 따라 당초 증여와 별도로 반환 또는 증여하는 부분도 증여로 봅니다. 부동산의 경우 ‘반환 또는 증여하는 때’는 등기절차에 따라 소유권이 당초 증여자에게 이전되는 때입니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561 (1993.06.01 회신), "증여재산을 1년 뒤 반환하면 다시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9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967)
원 제목
당초의 증여계약해제시에도 새로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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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