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담보채무를 부담하는 증여의 과세가액과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1485회신일 1992.06.15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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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담보채무를 부담하는 증여의 과세가액과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6.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6.15

증여재산 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하고 자산가액에 채무액 상당 부분의 비율을 곱해 양도가액을 계산한다.

수증자가 담보채무를 부담하는 증여의 증여세 과세가액과 양도가액 계산을 물었다. 증여재산 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하고 자산가액에 채무액 상당 부분의 비율을 곱해 양도가액을 계산한다. 수증자가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증여계약에 의한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수증자가 그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다.

질의요지

부담부 증여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에 의한 경우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며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등기시의 증여계약서)에 의한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며,

2. 이 때 양도가액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의2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담부 증여 시 증여세 과세가액과 양도가액을 계산하는 방법.

회답

1.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고 수증자가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증여계약에 따르면 증여재산 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2.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의2에 따라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485 (1992.06.15 회신), "담보채무를 부담하는 증여의 과세가액과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5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543)
원 제목
부담부 증여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의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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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