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재산을 1년 내 반환하면 재증여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증여재산을 1년 내 반환하면 재증여인가?2. 최신 회답1992.03.1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원문 회답은 별첨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증여계약 해제로 재산을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할 때 새로운 증여로 보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본문에는 별첨 문서의 구체적인 결론이나 판단 근거가 수록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삼01254-688

증여계약 해제로 재산을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할 때 새로운 증여로 보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본문에는 별첨 문서의 구체적인 결론이나 판단 근거가 수록되어 있지 않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삼01254-3656

증여가 끝난 재산을 계약 해제로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할 때 새로운 증여인지 물었다. 반환은 원칙적으로 새로운 증여이나 당초 증여일부터 1년 이내이면 반환 부분을 새로운 증여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