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재산을 1년 내 반환하면 다시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3379회신일 1994.12.22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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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2.22

당초 증여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만 반환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기한이 지난 뒤 반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증여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만 반환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금전을 제외한 재산을 당초 증여 후 1년 내 증여자에게 반환한 경우에 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증자가 증여계약 해제 등에 따라 금전을 제외한 증여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일부터 당초 증여 후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수증자가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의해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을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일로부터 당초 증여 후 1년 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당초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며, 반환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음

본문(원문)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을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일로부터 당초 증여 후 1년 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당초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며, 그 반환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증여재산 반환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증여받은 자가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일부터 당초 증여 후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당초 증여에는 증여세를 과세하고 반환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금전은 제외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379 (1994.12.22 회신), "증여재산을 1년 내 반환하면 다시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0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040)
원 제목
증여재산 반환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예정통지의 적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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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