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신고기한 전 증여를 합의해제하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76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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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고기한 전 증여를 합의해제하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3.1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 또는 신고 전에 적법하게 해제해 소유권이 환원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신고기한 전에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을 환원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 또는 신고 전에 적법하게 해제해 소유권이 환원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그 밖에 재산을 1년 이내 반환하면 반환에는 과세하지 않지만 당초 증여에는 과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계약이 체결되어 소유권이 이전된 뒤 증여자 앞으로 다시 환원되는 상황이다. 환원 시점과 적법한 합의해제 여부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증여세 신고기한 이전에 증여계약을 적법하게 합의해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 전(또는 증여세를 신고하기 전)에 소유권이 증여자 앞으로 환원된 경우에는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증여세 신고기한 이전에 증여계약을 적법하게 합의 해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전(또는 증여세를 신고하기전)에 소유권이 증여자 앞으로 환원된 경우에는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 위 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 신고기한 이전에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을 원소유자 앞으로 환원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증여세 신고기한 이전에 증여계약을 적법하게 합의해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 전 또는 신고하기 전에 소유권이 증여자 앞으로 환원된 경우에는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2. 위 경우를 제외하고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면 그 반환 또는 재증여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당초 증여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금전은 제외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경212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76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761 (<time datetime="1994-03-18">1994.03.18</time> 회신), "신고기한 전 증여를 합의해제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2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252)
원 제목
증여세 신고기한 이전에 합의해제하여 소유권이 원소유자 앞으로 다시 환원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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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