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어음 초과기간 이자는 제조업 소득에 포함되나? 중소제조업 영위 내국법인이 제품 매출대금으로 받은 어음의 초과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은 제조업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동 제조업 소득에는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시 증가한 소득에 대하여도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조세특례 - 1997.10.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매출대금으로 받은 어음의 초과기간 이자상당액이 제조업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이자상당액은 제조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으로 증가한 제조업 소득에도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2
장기어음 수입이자도 제조업 소득인가?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제품 매출대금으로 받은 어음 중 만기일이 60일을 초과함으로써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지급받는 수입이자는 제조업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7.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제조업 법인이 장기어음의 초과일수에 대해 받은 수입이자가 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수입이자는 조세감면규제법상 제조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품 매출대금으로 받은 어음의 만기일이 60일을 초과해 지급받는 이자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3
수정신고 때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가? 대도시에서 창업하여 농ㆍ어촌지역으로 이전한 중소제조업 영위 법인이 착오로 잘못 적용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취소하고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으로써 납부세액이 변동될 경우 수정신고 등을 할
조세특례 - 1997.07.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잘못 적용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취소하고 다른 특별세액감면으로 수정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특별세액감면 적용으로 납부세액이 변동되면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대도시에서 창업한 뒤 농ㆍ어촌지역으로 이전한 중소제조업 영위법인이 착오로 감면을 잘못 적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4
운송업과 창고업 겸영 시 특별세액감면이 되나? 화물운송업을 주업으로 하고 콘테이너 장치장과 냉장 창고업을 겸영하는 경우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이 가능한 것임
조세특례 - 1997.07.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운송업 법인이 컨테이너 장치장과 냉장창고업을 겸영할 때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묻는다.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화물운송업을 주업으로 하고 콘테이너장치장과 냉장창고업을 겸영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5
중소제조업 세액감면은 농특세가 비과세되는가?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ㆍ물류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중 중소제조업에 대한 감면분에 관하여서만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6.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물류산업 등의 특별세액 감면 중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중소제조업에 대한 감면분에 한해서만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에 따른 감면 가운데 중소제조업 감면분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6
엔지니어링 신고 전 소득도 감면되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한 1997.04월부터 조감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 가능한 것으로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전까지의 소득은 감면대상소득이 아닌 것임.
조세특례 - 1997.06.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 전후 소득의 특별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1997년 4월 신고 이후 소득부터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하기 전까지 발생한 소득은 감면대상소득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57
어떤 특별세액 감면분에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가?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ㆍ부가통신업ㆍ연구 및 개발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중 중소제조업에 대한 감면분에 관하여서만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는 것
조세특례 - 1997.06.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중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여러 업종의 특별세액 감면 중 중소제조업 감면분에 대해서만 비과세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제조업 등의 특별세액 감면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8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중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범위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ㆍ부가통신업ㆍ연구 및 개발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중 중소제조업에 대한 감면분에 관하여서만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6.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세액 감면 중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범위를 물었다. 특별세액 감면 가운데 중소제조업에 대한 감면분만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제조업·부가통신업·연구 및 개발업 등의 감면 전체가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9
추계신고해도 중소제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소득세과세표준을 추계로 확정신고하는 경우에도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
조세특례 - 1997.04.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제조업자가 소득세 과세표준을 추계신고할 때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추계로 확정신고하더라도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감면은 해당 거주자의 당해연도 제조업소득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0
개인사업자의 감면세액 사용의무가 전환법인에 승계되는가?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감면세액 상당액의 사용의무는 전환법인에 승계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4.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과 관련한 사용의무·적립금·투자·수정신고를 묻는다. 감면세액 사용의무는 승계되지 않고 직접 출자금은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볼 수 없다. 건설 중 고정자산 투자는 규정상 투자에 포함되며 적립금 추가적립은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1
공동사업 탈퇴연도 소득도 세액감면되나요? 공동사업을 탈퇴한 경우 탈퇴한 연도의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중소제조업 등의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 - 1997.04.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탈퇴자의 탈퇴연도 공동사업장 소득에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탈퇴한 연도에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다른 장소에서 신규 사업을 개시하고 공동 중소제조업에서 탈퇴한 거주자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2
감면세액을 쓰지 않고 사망하면 추징되는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미사용감면세액이 있는 사업장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추징함
조세특례 - 1997.03.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개인사업자가 감면세액을 사용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를 다뤘다. 미사용 감면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한다.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개인사업자의 사망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3
사내교육 강사료는 인력개발비 공제 대상인가? 품질관리 등에 관한 회사 내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강사에게 지급한 강사료에 대한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범위
조세특례 - 1997.03.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품질관리 사내교육의 강사료에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24시간 이상 교육과정의 강사료에는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단순 경영지도 등을 받고 지급한 경영지도료에는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조제9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64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1997.03.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액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20% 상당액을 감면한다. 산출세액에 면제소득의 과세표준 비율을 곱한 뒤 감면비율 20%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5
제조업 감면과 지방이전 감면을 중복 적용하는가?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과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중복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과 지방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중복 적용 여부를 물었다. 두 세액감면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제7항이 중복 적용을 제한하는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6
경정 때 기존 감면을 다른 감면으로 바꿀 수 있는가? 경정결정시 당초 적법하게 신청된 조세감면을 배제하고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
조세특례 - 1997.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결정 시 적법하게 신청한 감면을 배제하고 다른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 조세감면을 배제하고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당초 조세감면이 적법하게 신청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67
특별상각과 중소제조업 세액감면을 함께 적용하는가? 구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의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산에 대하여는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도 동 규정에 의한 특별상각을 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1996.12.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상각과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동시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도 특별상각을 할 수 있다. 구법인세법시행령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8
다음 연도에 투자세액공제로 바꿔 적용할 수 있는가?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경우에도, 199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에는 중소제조업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지 않고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
조세특례 - 1996.1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년에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법인이 다음 연도에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5사업연도에는 특별세액감면 대신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1994사업연도에 적용받은 특별세액감면액은 추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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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같은 사업을 창업하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새로이 창업한 사업이 임대인이 임대전에 영위하던 사업과 중소기업창원지원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동종의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부 자산의 구입여부를 불문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조세특례 - 1996.11.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공장에서 임대인이 하던 사업과 같은 사업을 창업할 때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동종 사업에 해당하면 일부 자산 구입 여부와 관계없이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받을 수 없다. 계속 사업과 별도로 인근 농촌지역에 새 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개시하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중소기업창원지원법시행규칙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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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조세특례를 받으면 특별감면이 배제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게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1994. 01. 01 이후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단서 각호의 조세특례를 적용받거나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 배제
조세특례 - 1996.11.0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준비금이나 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의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과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1994년 1월 1일 이후 단서 각 호의 조세특례를 받았다면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해 경정결정한다. 적법하게 신청한 감면을 임의 취소하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으로 바꾸어 경정청구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동시행령 제25의2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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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장 없는 위탁가공업도 세액감면을 받나? 사업자가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다른 계약사업체에게 제공하여,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조세특례 - 1996.10.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 없이 위탁가공업을 하는 사업자가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요건을 물었다. 제시된 네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감면받을 수 없다. 요건을 충족하면 위탁가공 제품의 판매를 개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2
폐업자의 설비를 인수하면 창업 감면을 받나? 거주자가 농어촌지역에서 공장을 임차하여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다가 폐업한 타사업자의 기계장치 등을 인수하여 동일사업장에서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6.10.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자의 기계장치 등을 인수해 같은 장소에서 동종 사업을 계속할 때 창업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질의2는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사실관계를 명료하고 구체적으로 적어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3
특별감면과 투자세액공제를 중복하면 무엇을 배제하나?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같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은 경우, 이를 과세관청에서 경정결정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거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조세특례 - 1996.09.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한 경우 어떤 특례를 배제하는지 물었다. 과세관청이 경정결정할 때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배제한다. 1994사업연도에 두 감면을 동시에 적용받은 중소제조업 내국법인에 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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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이자도 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인가?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적용 대상소득은 당해 제조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은행적금 수입이자는 감면대상소득이 아닌 것임
조세특례 - 1996.08.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제조업 등의 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에 수입이자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수입이자는 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이 아니다. 감면 대상은 해당 제조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5
합병법인 공장으로 이전해도 지방이전 감면되나? 수도권안의 임차공장에서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흡수합병된 수도권외의 지역에 법인이 소재하는 공장으로 수도권안의 임차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적법하게 이전한 때에는 이전후의 공장에서의 발생소득에
조세특례 - 1996.07.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임차공장을 흡수합병한 수도권 밖 법인의 공장으로 이전할 때 세액감면이 가능한지를 묻는다. 시행령이 정한 이전 요건에 적합하면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내국법인이 수도권 밖 법인을 흡수합병하고 그 법인의 공장으로 임차공장을 이전해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76
두 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중복 적용할 수 있나? 94귀속 과세연도에 있어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 감면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6.07.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과 수도권 외 이전 중소기업 조세특례의 중복 적용 여부를 물었다. 두 규정이 모두 적용될 수 있으면 그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해야 한다. 이 결론은 94귀속 과세연도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감법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조감법 제46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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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뒤 중소제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94 과세연도에 최저한세 적용대상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법인전환된 법인기업은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법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6.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공제를 받은 제조업자가 법인전환한 뒤 중소제조업 특별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전환된 법인기업은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법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거주자가 94과세연도에 해당 세액공제를 받고 법인전환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78
금융리스 투자도 중소기업 세액공제 대상인가? 금융리스에 의하여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 경우에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 1996.06.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리스로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 경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투자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사업용 자산에 새로 투자해야 하며 중고품 투자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9
감면세액을 미사용하고 법인전환하면 추징되나? 199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계산에 있어서,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거주자는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양수도
조세특례 - 1996.06.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감면세액을 사용하지 않고 법인전환한 경우를 물었다.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면 미사용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1993년 중 전환된 법인은 미사용분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0
기존 감면을 받은 법인도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내국법인이 1994.01.01이후 사업연도에 있어서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 각호의 감면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6.06.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사업연도에 세액감면 등을 받은 법인이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감면 적용 사실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1994년 이후 다른 감면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적용할 수 없다. 법인세 수정신고 대상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1
임시투자세액공제와 특별감면을 함께 받나?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4.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및 그 이후의 각 과세연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단서 규정에 게기되어 있는 조세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중소제조업
조세특례 - 1996.06.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4사업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으면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1994.01.01 이후 과세연도에 단서상 조세특례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감면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2
감면받은 거주자가 법인 전환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당해 감면세액에 대한 사용의무기간 중에 현물출자의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 당해 전환법인의 최초사업년도 감면세액미사용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조세특례 - 1996.06.1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사용의무기간 중 법인으로 전환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는지 묻는다. 현물출자 후 전환법인이 미사용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정해진 사유로 적립하지 못하면 다음 사업연도에 미달액 상당액을 적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3
증자공제와 특별세액감면을 함께 받나요? 1992사업연도에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내국법인이 1994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동 증자소득공제와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6.06.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소득공제와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두 제도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중복적용이 배제된다. 1992사업연도에 증자소득공제를 받은 법인이 1994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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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공제와 중소제조업 감면을 함께 받나? 1993사업연도 중에 자본을 증자하여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이 1995사업연도에도 동 증자소득공제와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6.04.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소득공제와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이 동시에 적용될 때 중복 적용 여부를 묻는다. 두 제도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중복 적용은 배제된다. 1993사업연도에 증자소득공제를 받은 법인의 1995사업연도 적용에 관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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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정으로 늘어난 소득도 특별세액감면되나?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당해 과세연도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소득이 증액된 경우 그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도 동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6.04.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확정일 후 세무조정으로 증가한 소득에도 중소제조업 등의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세무조정으로 증액된 소득 부분에도 해당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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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시 감면세액이 추징되나?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사용의무기간중에 법인으로 전환하고 전환법인이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시 추징안함
조세특례 - 1996.03.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개인사업자가 사용의무기간 중 법인전환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지 물었다. 전환법인이 미사용분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1995. 1. 1 이후 현물출자 또는 규정된 사업양수도방법으로 법인전환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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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투자세액공제 이월 시 특별감면도 되나?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94사업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였으나 당해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어 세액공제액이 이월되는 경우에는 94사업연도 이후 사업연도에는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
조세특례 - 1996.03.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사업연도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이월될 때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도 적용되는지 물었다. 공제액이 이월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의 중복 적용 제한 단서가 적용된다. 따라서 1994사업연도와 이후 사업연도에는 중소제조업 등의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2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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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재해손실은 과세사업 손금인가? 감면되는 제조업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화재로 인한 재해손실은 과세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함
조세특례 - 1996.03.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되는 제조업소득 계산 시 화재 재해손실을 어느 사업의 손금으로 보는지 묻는다. 화재로 인한 재해손실은 과세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한다. 중소제조업 법인의 제조업소득 세액감면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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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세액공제 대신 제조업 감면을 받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 1996.0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기계장치를 취득한 거주자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신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지 않으면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기계장치를 취득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0
특별세액감면과 다른 특례를 매년 번갈아 받을 수 있는가?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경우(1994) 그 다음 사업연도(1995)에는 같은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그 이후 1996사업연도부터는 중소제조업 특별
조세특례 - 1996.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과 다른 조세특례를 사업연도마다 번갈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1994년에 특별세액감면을 받으면 1995년에 다른 특례가 가능하지만 1996년부터 특별세액감면은 불가능하다. 1994년에 다른 조세특례를 받은 경우에는 1995년 이후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91
두 세액감면·공제가 겹치면 어떻게 적용하나?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과 같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된 경우에는 같은법 제117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그 중 하나만
조세특례 - 1995.12.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될 때 처리방법을 물었다. 두 제도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한다. 중복 적용 시 선택하도록 한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
이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특별감면을 막나?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4사업연도 이후에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투자가 완료되어 이월되어온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있는 경우, 이는 세액공제에 해당되지 않음
조세특례 - 1995.11.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하는지 물었다. 법 시행 전 투자가 완료되어 이월된 공제는 배제 대상 세액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1994사업연도 이후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
준비금·세액공제 후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4.01.0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준비금의 손금산입 및 세액공제등을 공제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이후 사업년도에는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
조세특례 - 1995.11.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 손금산입이나 세액공제 후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공제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그 이후 사업연도에는 특별세액감면이 배제된다. 1994년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에 단서 각호의 공제를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
증자소득공제와 제조업 감면을 함께 받나?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4.01.0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및 그 이후의 각 과세연도에 있어서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거나 적용받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
조세특례 - 1995.10.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중소제조업 법인이 특별세액감면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1994.01.0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는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거나 적용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5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도 감면 적용인가?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였으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동세액공제가 이월되었을 경우에도, 이는 감면을 적용받은 것으로 보아 중소제조업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5.09.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 때문에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이월된 경우에도 감면을 적용받은 것으로 보아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1994사업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한 내국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6
중복되는 두 세액감면을 모두 적용받을 수 있나?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같은 법 제15조의3의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규정이 둘 다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5.09.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감면과 중소제조업 임시특별세액감면이 모두 가능한 경우의 적용 방법을 묻는다. 두 감면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세액감면 경과조치와 조세감면규제법상 중복 적용 제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7
투자세액공제 후 제조업 감면도 받을 수 있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4.01.0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 및 그 이후 과세연도에는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조세특례 - 1995.09.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제조업 법인이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연도와 그 이후 과세연도에는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199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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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되는 법인세 감면은 어떻게 선택하고 계산하는가? 중소제조업 영위 내국법인이 동일한 공장에 대하여 동일한 사업연도에 법인세 감면규정이 중복적용되는 경우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며,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각 사업연도의 제조업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함.
조세특례 - 1995.09.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공장에 중복되는 법인세 감면의 선택과 특별세액감면의 계산기준을 묻는다. 중복 감면 중 하나만 선택하며 특별세액감면은 각 사업연도의 제조업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수도권 공장의 수도권 외 전부 이전 판정은 제시된 기본통칙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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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세액감면과 창업특례를 함께 받나?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4.01.01. 이후 개시하는 과세년도에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가 중복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5.08.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과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가 중복되는 경우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199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는 둘 중 하나만 선택 적용한다. 조세감면규제법의 중복 적용 제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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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 감면과 제조업 감면은 중복되는가? 1991년도에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의 경우 1994.01.01. 이후 개시하는 과세년도 소득에 대하여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 세액감면과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가 중복적용되는 경우에는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
조세특례 - 1995.08.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 입주기업 특례와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이 중복될 때 적용방법을 물었다. 두 감면이 중복 적용되는 경우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한다. 1991년 입주기업의 1994.01.01. 이후 개시 과세연도 소득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