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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업과 창고업 겸영 시 특별세액감면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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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화물운송업 법인이 컨테이너 장치장과 냉장창고업을 겸영할 때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묻는다.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화물운송업을 주업으로 하고 콘테이너장치장과 냉장창고업을 겸영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화물운송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콘테이너장치장과 냉장창고업을 함께 영위한다.
질의요지
화물운송업을 주업으로 하고 콘테이너 장치장과 냉장 창고업을 겸영하는 경우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이 가능한 것임
본문(원문)
화물운송업을 주업으로 하고 콘테이너장치장과 냉장창고업을 겸영하는 경우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화물운송업을 주업으로 하고 콘테이너장치장과 냉장창고업을 겸영하는 경우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회답
화물운송업을 주업으로 하고 콘테이너장치장과 냉장창고업을 겸영하는 경우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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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93 (<time datetime="1997-07-02">1997.07.02</time> 회신), "운송업과 창고업 겸영 시 특별세액감면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9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923)
- 원 제목
- 화물운송업주업법인이 사업겸영 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