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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어음 수입이자도 제조업 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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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수입이자는 조세감면규제법상 제조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소제조업 법인이 장기어음의 초과일수에 대해 받은 수입이자가 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수입이자는 조세감면규제법상 제조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품 매출대금으로 받은 어음의 만기일이 60일을 초과해 지급받는 이자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제품 매출대금으로 어음을 받았다. 어음 만기일이 60일을 초과해 그 초과일수에 대한 수입이자를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제품 매출대금으로 받은 어음 중 만기일이 60일을 초과함으로써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지급받는 수입이자는 제조업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제품 매출대금으로 받은 어음중 만기일이 60일을 초과함으로써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지급받는 수입이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품 매출대금으로 받은 어음의 만기일이 60일을 초과하여 받은 수입이자가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제조업 소득인지 여부.
회답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제품 매출대금으로 받은 어음중 만기일이 60일을 초과함으로써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지급받는 수입이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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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71 (<time datetime="1997-07-18">1997.07.18</time> 회신), "장기어음 수입이자도 제조업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9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962)
- 원 제목
- 어음을 할인하고 할인이자를 받을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