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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장 없는 위탁가공업도 세액감면을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시된 네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감면받을 수 없다.
제조장 없이 위탁가공업을 하는 사업자가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요건을 물었다. 제시된 네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감면받을 수 없다. 요건을 충족하면 위탁가공 제품의 판매를 개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자기 소유 원재료를 계약사업체에 제공한다. 제품을 자기 명의로 제조하게 한 뒤 인수하여 자기 책임 아래 직접 시장에 판매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다른 계약사업체에게 제공하여,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2)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다른 계약사업체에게 제공하여,
3)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4)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위의 요건중 한가지라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2. 위의 요건이 충족되어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제품을 위탁가공하여 판매를 개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같은법 같은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조장 없이 위탁가공업을 하는 경우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요건과 적용 시기.
회답
1. 사업자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한 가지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적용받을 수 없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할 것
2)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다른 계약사업체에게 제공할 것
3)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게 할 것
4)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할 것
2. 위 요건을 충족하여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제품을 위탁가공하여 판매를 개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같은 법 같은 조에 따른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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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935 (<time datetime="1996-10-23">1996.10.23</time> 회신), "제조장 없는 위탁가공업도 세액감면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3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373)
- 원 제목
- 제조장 없이 위탁가공업을 할 경우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