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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장 없는 위탁가공업도 세액감면을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93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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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제조장 없는 위탁가공업도 세액감면을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0.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시된 네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감면받을 수 없다.

제조장 없이 위탁가공업을 하는 사업자가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요건을 물었다. 제시된 네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감면받을 수 없다. 요건을 충족하면 위탁가공 제품의 판매를 개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자기 소유 원재료를 계약사업체에 제공한다. 제품을 자기 명의로 제조하게 한 뒤 인수하여 자기 책임 아래 직접 시장에 판매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다른 계약사업체에게 제공하여,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2)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다른 계약사업체에게 제공하여,

3)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4)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위의 요건중 한가지라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2. 위의 요건이 충족되어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제품을 위탁가공하여 판매를 개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같은법 같은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조장 없이 위탁가공업을 하는 경우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요건과 적용 시기.

회답

1. 사업자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한 가지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적용받을 수 없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할 것

2)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다른 계약사업체에게 제공할 것

3)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게 할 것

4)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할 것

2. 위 요건을 충족하여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제품을 위탁가공하여 판매를 개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같은 법 같은 조에 따른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935 (<time datetime="1996-10-23">1996.10.23</time> 회신), "제조장 없는 위탁가공업도 세액감면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3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373)
원 제목
제조장 없이 위탁가공업을 할 경우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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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