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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제조업 세액감면은 농특세가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72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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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중소제조업 세액감면은 농특세가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6.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중소제조업에 대한 감면분에 한해서만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제조업·물류산업 등의 특별세액 감면 중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중소제조업에 대한 감면분에 한해서만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에 따른 감면 가운데 중소제조업 감면분인지가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ㆍ물류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중 중소제조업에 대한 감면분에 관하여서만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ㆍ물류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중 중소제조업에 대한 감면분에 관하여서만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에 따른 특별세액 감면 중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범위.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ㆍ물류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중 중소제조업에 대한 감면분에 관하여서만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26 (<time datetime="1997-06-27">1997.06.27</time> 회신), "중소제조업 세액감면은 농특세가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9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946)
원 제목
농특세가 비과세되는 조감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의 감면의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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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