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엔지니어링 신고 전 소득도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58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엔지니어링 신고 전 소득도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6.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년 4월 신고 이후 소득부터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 전후 소득의 특별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1997년 4월 신고 이후 소득부터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하기 전까지 발생한 소득은 감면대상소득이 아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따라 1997년 4월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했다.

질의요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한 1997.04월부터 조감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 가능한 것으로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전까지의 소득은 감면대상소득이 아닌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한 1997.04월부터 조감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 가능한 것으로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전까지의 소득은 감면대상소득이 아닌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 전후의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여부.

회답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한 1997.04월부터 조감법 제7조의 특별세액감면이 가능하며, 신고 전까지의 소득은 감면대상소득이 아닙니다.

  • 조감법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581 (<time datetime="1997-06-13">1997.06.13</time> 회신), "엔지니어링 신고 전 소득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5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576)
원 제목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 신고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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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