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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교육 강사료는 인력개발비 공제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4시간 이상 교육과정의 강사료에는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품질관리 사내교육의 강사료에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24시간 이상 교육과정의 강사료에는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단순 경영지도 등을 받고 지급한 경영지도료에는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제조업을 하는 거주자가 생산성 향상을 위해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내교육을 한다. 교육훈련시간은 24시간 이상이며 강사에게 강사료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품질관리 등에 관한 회사 내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강사에게 지급한 강사료에 대한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범위
본문(원문)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생산성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시간이 24시간 이상인 교육과정으로서 품질관리 등에 관한 회사 내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강사에게 지급한 강사료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9조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단순히 경영지도 등을 받고 지급한 경영지도료 등에 대하여는 당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회사 내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지급한 강사료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여부
회답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생산성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시간이 24시간 이상인 교육과정으로서 품질관리 등에 관한 회사 내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강사에게 지급한 강사료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9조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단순히 경영지도 등을 받고 지급한 경영지도료 등에 대하여는 당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조제9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경267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46011-74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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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742 (<time datetime="1997-03-13">1997.03.13</time> 회신), "사내교육 강사료는 인력개발비 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4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468)
- 원 제목
-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내교육시 지급한 강사료의 인력개발비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