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이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특별감면을 막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11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이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특별감면을 막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 시행 전 투자가 완료되어 이월된 공제는 배제 대상 세액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하는지 물었다. 법 시행 전 투자가 완료되어 이월된 공제는 배제 대상 세액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1994사업연도 이후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4사업연도 이후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려 한다. 법 시행 전에 투자가 완료되어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있다.

질의요지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4사업연도 이후에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투자가 완료되어 이월되어온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있는 경우, 이는 세액공제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원문)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4사업연도 이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투자가 완료되어 이월되어온 종전의 같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있는 경우, 이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 단서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 시행 전 투자가 완료되어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하는지 여부.

회답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4사업연도 이후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법 시행 전 투자가 완료되어 이월된 종전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 단서 제3호의 세액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117 (<time datetime="1995-11-09">1995.11.09</time> 회신), "이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특별감면을 막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5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584)
원 제목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