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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특별감면을 막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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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전 투자가 완료되어 이월된 공제는 배제 대상 세액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하는지 물었다. 법 시행 전 투자가 완료되어 이월된 공제는 배제 대상 세액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1994사업연도 이후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4사업연도 이후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려 한다. 법 시행 전에 투자가 완료되어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있다.
질의요지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4사업연도 이후에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투자가 완료되어 이월되어온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있는 경우, 이는 세액공제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원문)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4사업연도 이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투자가 완료되어 이월되어온 종전의 같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있는 경우, 이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 단서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 시행 전 투자가 완료되어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하는지 여부.
회답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4사업연도 이후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법 시행 전 투자가 완료되어 이월된 종전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 단서 제3호의 세액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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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117 (<time datetime="1995-11-09">1995.11.09</time> 회신), "이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특별감면을 막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5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584)
- 원 제목
-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