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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면과 투자세액공제를 중복하면 무엇을 배제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관청이 경정결정할 때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배제한다.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한 경우 어떤 특례를 배제하는지 물었다. 과세관청이 경정결정할 때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배제한다. 1994사업연도에 두 감면을 동시에 적용받은 중소제조업 내국법인에 관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4사업연도에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았다. 과세관청이 이에 대해 경정결정한다.
질의요지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같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은 경우, 이를 과세관청에서 경정결정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거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배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4사업연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같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은 경우, 이를 과세관청에서 경정결정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거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배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아 과세관청이 경정결정하는 경우 적용을 배제할 조세특례.
회답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4사업연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같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은 경우, 과세관청에서 경정결정할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거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배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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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490 (<time datetime="1996-09-06">1996.09.06</time> 회신), "특별감면과 투자세액공제를 중복하면 무엇을 배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7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793)
- 원 제목
- 내국법인이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동시 적용을 받아 과세관청에서 경정결정을 하는 경우 어느 조세특례를 적용배제하여야 하는 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